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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보보호협정 4월 23일 첫 가서명

한미 FTA 때와 달리 공개 안해 논란 증폭

정부가 지난 4월에 한일 정보보호협정안에 가서명해 놓고도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3일 외교통상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신경수 국제정책차장(육군 준장)과 일본 외무성 오노 게이이치 북동아과장은 협상 대표 자격으로 4월23일 도쿄에서 협정안에 가서명했다. 가서명은 협정문안을 확정하는 절차로, 지난달 26일 국무회의 비공개 의결 두 달여 전에 사실상 협정문이 확정됐음을 의미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4월23일 처음 가서명을 하고 이후 틀린 부분이 있어 5월1일에 다시 했다"며 "이후에도 여러 차례 문구 등의 수정이 이루어져 최종 문안은 지난달 중순에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가서명된 협정문을 법제처에 보내 심사 의뢰한 날짜는 5월14일이다.

 

정부가 한일 정보보호협정문을 진작 확정해 놓고도 국회와 언론 등에 공개하지 않아 애초부터 비공개로 추진할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때는 처음 가서명을 한 이후 중요한 문구를 수정할 때마다 국회와 언론 등에 공개했는데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비공개로 추진한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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