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차량 보급이 증가하면서 주유소에서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해 엔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1372소비자상담센터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월 1일부터 2012년 11월 12일까지 접수된 주유소 연료 혼유 사고 소비자피해상담 408건을 분석한 결과, 차종별로는 승용차량이 247건(60.5%)로 가장 많았고, RV차량 142건(34.8%), 승합·화물차량 19건(4.7%)의 순이었다.
연료 혼유사고는 대부분 경유 차량에서 발생하는데, 이는 주유소 휘발유 주유기의 직경(1.91cm)이 경유 차량 연료주입구(3.0~4.0cm)보다 작기 때문이다. 반대로 경유 주유기(2.54cm)는 휘발유 차량의 연료주입구(2.1~2.2cm)보다 크기 때문에 잘 들어가지 않는다.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주입하면 처음에는 시동이 걸리지만 갑자기 출력이 떨어지면서 엔진 떨림, 시동 꺼짐 등의 현상이 나타나며, 점차 엔진이 손상된다.
대부분의 소비자들(317건, 77.7%)은 주유받기 전 주유소 주유원에게 자신의 차량이'경유차량'임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유 차량임을 고지했는데도 주유원의 부주의로 휘발유를 주입한 경우는 91건(22.3%)이었다.
만일 주유원의 과실로 인해 혼유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정비업체로 견인해 차량수리비 등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휘발유 차량과 유사한 외관의 차량 운전자가, 주유 대금을 결제하고 받은 매출전표에 휘발유로 표시됐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혼유로 인한 이상 징후에도 주행을 멈추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된 경우 20%의 운전자 과실이 적용된 판례도 있다. 또한 운전자가 경유 차량을 휘발유 전용 주유기 앞에 정차했거나 급유할 유종을 경유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운전자 과실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자동차 혼유사고를 막기 위한 소비자 주의사항으로는 먼저 주유 전 주유원에게 경유 차량임을 고지해야한다.
운전자는 주유원의 실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주유 전에 본인의 차량이 경유 차량임을 고지하고 제대로 주유하는지 확인해야한다. 그리고 결제 때 금액과 유종을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다. 가급적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매출전표에서 단가와 유종을 확인한다.
해당 주유소에서 주유한 사실을 입증을 하지 못하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받아둔다.
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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