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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전동킥보드 대여시, 거래조건 꼼꼼히 살펴봐야

일상생활에서 이동 편의성이 높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인기를 끌면서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 이용이 보편화되고 있지만, 일부 거래조건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확인돼 개선이 요구된다. 대여 서비스에 이용되는 전동킥보드 수는 2019년 대략  2만 5,970대에서 2023년 약 26만대로 4년간 10배가량 증가했다. 전주시는 공유 전동킥보드 4개 업체의 3,390대(2023년 8월 기준)가 운행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23년  9월 14.부터 11월 12까지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사업자 9곳의 거래조건을 조사한 결과, 이용자에게 기기 점검 의무를 부여하면서도 구체적인 점검항목ㆍ방법을 안내하지 않거나, 기기 문제에 의한 사고 등을 책임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조사 대상 사업자 9곳(다트쉐어링㈜, ㈜디어코퍼레이션, ㈜올룰로, ㈜피유엠피, ㈜플라잉, ㈜매스아시아, ㈜지바이크, ㈜더스윙, 빔모빌리티코리아(주)) 중 8곳은 약관을 통해 이용자에게 전동킥보드를 점검 후 이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중 4곳은 어플 내 대여화면, 기기 등에 이용자가 점검해야 할 항목ㆍ방법에 대해 전혀 안내하지 않았고, 나머지 4곳은 이용자가 점검해야 할 사항에 관한 정보가 미흡하거나, 어플 대여화면 또는 기기 중 한 곳에만 표기하고 있었다.

조사 대상 사업자 9곳 모두 전동킥보드 이용을 위해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있으나, 1곳(다트쉐어링㈜)을 제외하고는 인증 없이 대여할 수 있었다..

일정기간이나 특정 횟수(선불권)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5개 업체 중 1곳(㈜더스윙)은 청약철회 기간을 3일로 정해 전자상거래법이 정하고 있는 기간(7일)보다 짧았다.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 이용경험자 800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이용자가 기기 점검을 해야 한다는 약관에 대해 응답자의 72.9%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전동킥보드 대여 사업자는 이용자가 기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4곳은 기기 문제로 발생한 문제(사고 등)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등의 거래조건을 사용하고 있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이와 같은 사업자의 면책 조건을 알고 있었다는 소비자는 32.2%에 불과했다.

조사 결과를 통해 동킥보드 대여 서비스 사업자는「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청약철회 기한(7일) 보장해야하며, 전동킥보드 점검 항목ㆍ방법 안내 강화, 기기 이상으로 발생한 사고의 사업자 면책 등 이용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은 개선할 점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는 전동킥보드 대여 전 기기 상태나 서비스 구역ㆍ견인 시 비용 청구 등 거래조건을 충분히 살펴보고 이용하는 것이 좋다.   

전동킥보드 이용 관련 분쟁 및 상담은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 www.sobijacb.or.kr)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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