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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연말 해외직구 피해 증가 예상...소비자 주의 필요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사이버먼데이, 영국의 박싱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가 진행되는 연말을 앞두고, 해외직구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3년간 접수된 해외직구 온라인 물품구매 상담은 총 2만9,834건이다. 그중 11월과 12월에 상담의 19.8%(5,916건)가 접수되는 등 연말 글로벌 할인 행사 기간에 해외직구 상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사유별로는 ‘취소·환불·교환 지연 및 거부’가 24.2%(1,429건)로 가장 많았고, ‘미배송·배송지연’ 21.5%(1,269건), ‘제품하자·품질·AS’ 19.8%(1,174건) 등의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의류·신발이 49.8%(2,948건)로 가장 많았고, IT·가전제품 9.9%(583건), 가사용품 7.0%(417건), 취미용품 6.9%(408건)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들이 연말 해외직구 품목으로 ‘의류·신발’을 많이 구매하고, 이를 겨냥한 패션 브랜드 사칭 사기성 쇼핑몰 상담도 많아서 관련 상담이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연말에는 다수 브랜드에서 할인 행사를 진행하므로, 공식 쇼핑몰을 모방한 사기성 쇼핑몰을 주의해야 한다. 특히, 브랜드 사칭 사기성 쇼핑몰은 브랜드 명칭이나 로고, 제품 사진 등을 그대로 사용하고, 공식 홈페이지와 유사한 웹 디자인과 인터넷 주소(URL)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성 쇼핑몰은 높은 할인율로 소비자를 유인한 후 제품을 배송하지 않거나 가품 또는 저품질 제품을 배송하고, 연락을 두절하거나 사이트를 폐쇄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피해를 입은 소비자 대부분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광고를 통해서 사기성 쇼핑몰에 접속한 것으로 나타나, 소셜네트워크(SNS) 이용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소셜네트워크(SNS) 광고를 통해 해외 쇼핑몰에 접속한 경우 해당 브랜드 또는 공식 유통업자가 운영하는 쇼핑몰인지 확인해야하고과다한 할인율은 일단 의심해 봐야 한다. 사기성 쇼핑몰은 유명브랜드의 공식 홈페이지 디자인과 유사하게 모방하여 사이트를 구성하고, 공식 홈페이지 도메인 주소에 world 혹은 vip 등을 붙여 사칭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피해 발생을 대비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해외직구의 경우,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기로 신고를 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러나 계속해서 해외직구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소비자원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또한 카드결제를 하게 될 경우에는 미배송, 오배송 등의 피해로 사업자와 자율적 해결이 곤란할 때 소비자가 신용카드사에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거래대금을 환불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차지백서비스라고 한다. 카드결제일로부터 120일안에 신용카드사에 신청할 수 있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4.11.25 18:34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전기장판 구매시, KC마크 필히 확인해야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난방용품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대표적인 난방용품인 전기장판 관련 소비자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10월 한 달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전기장판 관련 소비자상담이 130건 접수됐다. 최근 5년간 전기장판 관련 소비자 상담 신청은 총 6,096건으로, 2019년 1,308건, 2020년 1,196건, 2021년 1,175건, 2022년 1,121건, 2023년 1,296건 접수되는 등 매년 1,000건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 상담 6,096건을 상담사유별로 분석한 결과, 온도 조절기 작동 불량 등 ‘품질’ 관련 상담이 38.2%(2,326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AS 불만’ 23.6%(1,436건), ‘안전문제’ 12.3%(748건), ‘청약철회’ 7.1%(434건) 등의 순이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품질’ 관련 상담은 ‘온도조절이 되지 않는다’, ‘수차례 수리해도 하자가 개선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대부분이었고,‘AS불만’ 관련 상담은 ‘온도 조절기 교환·재구매가 불가하다’, ‘AS센터와의 연락이 어렵다’, ‘AS를 위한 택배 발송 시 안전하게 포장하기 불편하다’ 등의 내용이 많았다. 이 밖에 ‘안전 문제’에 대한 상담은 ‘온도 조절기가 과열되어 터질 것 같다’, ‘열선이 타서 이불이 손상됐다’ 등 주로 과열이나 화재와 관련된 내용이었으며, ‘청약철회’ 상담 내용은 주로 ‘구입 후 7일 이내에 반품을 요구했으나 청약철회를 거부한다’, ‘과도한 반품비용을 요구한다’ 등이었다.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기제품 구매시 안전인증(KC마크 및 안전인증번호)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고, 제조사나 판매처에서 정상적인 AS를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장시간 보관한 제품은 전선이 벗겨진 곳은 없는지 확인하고, 온도 조절기 등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점검 후 사용한다. 고온에서 장시간 사용하지 않으며, 타이머 설정을 생활화한다. 라텍스 재질의 침구(베개, 매트리스 등)는 열 흡수율이 높고, 열이 축적되면 잘 빠져나가지 않아 화재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전기장판과 같이 사용하지 않는다. 제품 사용 후에는 반드시 콘센트를 뽑아두거나 스위치를 꺼두어 과열이나 합선을 예방해야한다. 보관 시 내부 열선이 꺾이면 합선되어 감전이나 화재 위험이 있으므로 제품을 접지 말고 둥글게 말아서 보관한다. 전기장판 관련 소비자불만 및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로 문의한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4.11.11 19:01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국내결혼중개, 해지거부‧위약금 과다 청구 불만 많아

결혼 상대를 찾기 위해 국내 결혼중개업체에 가입 후 해지시 사업자가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021년부터 2024년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국내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18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505건(42.5%)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328건(27.6%), 50대 147건(12.4%) 등의 순이었다. 2023년 20대 소비자피해는 26건으로 많지 않았지만, 전년(11건)보다는 크게 증가(136.3%)했다. 계약금액별로는 200~400만 원 미만이 539건(45.4%)으로 가장 많았고, 200만 원 미만 358건(30.1%), 400~600만 원 미만이 169건(14.2%) 등의 순이었다. 1인당 평균 계약금액은 2021년2,90만3,747원에서 2023년에는 356만3,672원으로 22.7% 증가했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위약금 관련이 813건(68.4%)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232건(19.5%), 청약철회 46건(3.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북지역 역시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위약금 관련 내용이 36건(75.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위약금 관련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비자의 중도해지 요구 시 사업자가 자체 약관을 근거로 해지·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소비자는 계약 전, 사업자가 믿을만한 업체인지 확인한다. 계약 전 사업자 소재지 관할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결혼중개업 신고 여부, 행정처분 이력 등을 확인한 후 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내용, 환급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받아둔다. 서비스 제공 방법(횟수제/기간제 여부) 등 거래조건이 구두로 설명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계약서에 기재되었는지 확인하고 계약서를 교부받는다. 사업자와 합의한 상대방 우선 희망조건이 있다면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표준약관에 비해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중도해지 시 환급을 제한하는 등의 부당한 환급조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횟수제 계약의 경우 해지 시 만남 횟수를 다르게 계산하거나, 기간제 계약이라도 해지 시에는 횟수제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환급금 산정 기준을 반드시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 체결 후에는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더라도 사업자의 업무 진행 정도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국내결혼중개서비스관련 소비자불만 및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063-282-9898)로 문의한다.

  • 경제일반
  • 관리자
  • 2024.10.28 19:34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음식물처리기 AS불만도 높아

가사노동 부담을 줄이고 주방 환경 개선을 위해 음식물처리기를 사용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 그러나 AS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사용 방법 및 유의사항 숙지 등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음식물 처리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75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며, 올해 상반기 기준 전년 같은 기간(104건) 대비 60.6% 늘었다. 특히 올해는 음식물처리기 제조사의 경영악화에 따른 AS 처리 지연이 피해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 구체적인 신청이유를 살펴보면, ‘AS 불만’이 50.4%(378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품질’ 25.1%(188건), ‘계약해제·해지’ 15.2%(114건), ‘표시광고’ 4.0%(30건) 순이었다. 계약 형태로는 ‘렌탈’이 476건으로 ‘구매’(274건)보다 많았고, 피해구제 신청이유는 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AS 불만’이 가장 많았다. AS 신청 시 소비자는 제품 하자를 지적하는 반면, 사업자는 음식물 과다 투입 등 소비자의 사용 과실을 주장하는 사례가 많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1회 투입량 및 투입 금지 내용물 등 제품 사용 방법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수해야 한다. 제품 구매와 렌탈은 무상 AS 기간, 초기 비용과 총비용, 관리 서비스 제공 여부 등 계약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계약 전, 자신의 사용 여건을 점검해보고 유리한 계약 형태를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다. 실제로 ‘AS 불만’은 구매(42.3%) 보다 렌탈계약(55.0%)에서 더 많이 발생했는데, 구매 시 무상 AS 기간이 통상 1년인데 비해, 렌탈계약 시에는 렌탈 의무사용기간 전체에 걸쳐 유지되는 특성이 반영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계약 전, 계약 형태(구매 또는 렌탈)에 따라 무상 AS기간, 초기비용, 총비용, 관리 서비스 제공 여부 등이 다르기때문에 계약 전 자신의 사용 여건에 따라 유리한 계약 형태(구매 또는 렌탈)를 비교 선택한다. AS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AS 관련 불만 후기, 평판 등을 조회하여 서비스 진행이나 부품 수급이 원활한지 확인한다.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사용설명서에 주요 장치의 설명부터 사용방법, 1회 음식물 투입량, 음식물 처리 작동시간,투입 금지 내용물 등이 안내되어 있으므로, 사용 전 충분히 읽고 숙지한다. 사용설명서에 안내된 방법으로 사용하였음에도 하자가 발생한 경우 품질 보증 내용에 따라 무상 수리를 요구한다. 하자 증상이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동영상 촬영 등으로 증거를 확보한다. 소비자불만 및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063-282-9898)로 문의한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4.10.14 18:49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온라인 가구구입시, 반품비 과다 청구 분쟁 많아

가을 이사철과 결혼 시즌을 맞아 가구 구입 계획이 있는 소비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집에서 다양한 제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편리함 때문에 온라인으로 가구를 구입하는 소비자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과도한 반품비 청구 등 관련 소비자 분쟁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온라인 구입 가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524건으로 연간 600건 이상 접수되며 매해 증가하는 추세이다. 올해는 2분기까지 419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408건) 대비 2.7% 증가했다. 신청이유별로는 가구의 품질 관련 불만이 51.4%(1,297건)로 피해구제 신청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이어 과도한 반품비 청구 등 청약철회 관련 분쟁이 20.6%(521건)였다. 특히 청약철회 분쟁은 2021년 92건에서 2023년 165건으로 79.3% 증가했다. 제품 구입가 및 반품비가 확인되는 149건을 분석한 결과, 반품비로 구입가의 절반을 넘게 청구한 경우가 20.1%(30건)였고, 그중에는 제품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가구는 다른 공산품에 비해 부피가 크고 무거워 반품 시 반품비 분쟁이 많으므로 구입 전 반품요건, 반품비 및 반품방법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소파 ‧ 의자’ 관련 분쟁이 26.1%(6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침대(매트리스 포함)’ 21.6%(543건), ‘책상 ‧ 테이블’ 18.1%(455건) 등의 순이었다. 전체 합의율은 60.0%이며 품목별로는 ‘장롱’이 63.6%로 가장 높았고 침실·주방 가구세트 등 다양한 가구를 묶어서 판매하는 ‘세트가구’는 54.7%로 가장 낮았다. 온라인으로 가구를 구입할 때는 배송비용, 반품비용 등을 꼭 확인해야 한다. 지역, 건물 층 수, 엘리베이터 유무, 사다리차 필요 여부 등에 따라 추가 배송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 제품 선택 시 반드시 확인한다. 사전에 가구를 설치할 공간의 크기를 정확하게 실측하고 판매자에게 설치 가능 유무 등을 문의한다. 제품을 직접 보고 구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매 후기를 통해 제품의 색상, 재질, 품질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온라인 가구 구매할 때에는 제품 수령 전 취소하더라도 발주, 물류 이동 등을 이유로 운반비용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청약철회 조건을 확인해야한다. 대금 결제 후 배송이 지연되거나 계약이 원활하게 이행되지 않을 경우, 즉시 판매자와 신용카드사에 계약해제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가구를 수령한 후에는 운반・배달 과정에서 파손・훼손될 수 있으므로 배송・설치기사 입회하에 계약 내용과 동일한지 여부, 하자 유무를 꼼꼼히 확인한다. 제품 하자가 발생할 경우 근거 자료(사진, 동영상 등)를 확보하여 판매자에게 즉시 처리를 요청한다. 해당 판매자와 분쟁이 발생하면 전북소비자정보센터 2823-9898 또는 1372 상담센터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4.08.26 17:52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티메프 사태를 악용한 사칭 스미싱 주의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로 대규모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티몬위메프 사태를 악용해 소비자원을 사칭한 환불 안내 문자가 발송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티몬과 위메프를 비롯한 큐텐 그룹 산하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한 후 일방적으로 계약이 취소되었음에도 대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소비자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소비자원이 8월 1일부터 9일까지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할 소비자를 모집해 9028명이 접수된 상태다. 이러한 상황을 틈타 기관명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가 발송된 사례가 확인됐다. 발송된 문자의 URL을 클릭하면 피싱페이지로 연결되며 페이지 클릭 시 악성앱이 다운로드 된다. 악성앱을 통해 탈취된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등이 범죄집단에 넘어갈 경우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문자 내용을 보면 위메프 한국소비자보호원 중재를 통한 즉시 환불이 지급됩니다”, “[티몬] 회원님께서 주문하신 상품이 발송되었습니다” 등 티몬과 위메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다급한 심정을 이용해 문자를 클릭하도록 유인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티몬과 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환불 안내 문자를 보내지 않는다며 해당 문자를 수신하면 바로 삭제하고 클릭하지 않아야 한다. 피싱페이지를 통해 계정정보 입력을 유도하여 추가 개인정보를 탈취하기 위한 공격에 활용될 수 있다. 소비자는 스미싱문자를 받을 경우, 스마트폰 내 문자수신 화면에서 ‘스팸으로 신고’하고, 보이스피싱통합신고대응센터 내 ‘스미싱 문자메세지 차단 신고하기’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정부기관을 사칭한 문자 등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청 사이버수사국(ecrm.police.go.kr, 국번 없이 182번),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번),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국번 없이 118)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4.08.12 18:38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속지마세요

2023년 복권 판매액은 6조 7,507억 원으로 역대 최대 액수를 경신했고, 그중 로또 판매액은 5조 6,526억 원으로 약 83.7%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과학적 근거가 없는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를 이용하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이 발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17건으로, 2022년부터 연간 600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 시 이용료 환급 거부 및 위약금 과다 부과’가 60.9%(1,168건)로 절반을 상회했고, 이어 ‘미당첨 시 환급 약정 미준수 등 계약불이행’ 27.6%(529건), ‘청약철회 시 환급 거부’ 7.3%(139건) 등의 순이었다. 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대금 환급 등으로 합의가 이루어져 종결된 경우가 58.9%(1,129건)이고, 사업자의 협의 거부, 연락 두절로 인한 처리 불능 등으로 피해 보상에 이르지 못한 경우도eh41.1%(788건)에 달한다. 특히 사업자의 연락두절에 따른 처리불능 사건은 2022년 1분기 3.0%, 2023년 1분기 7.0%, 2024년 1분기에는 19.5%로 급증했다. 소비자는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는 사업자가 임의로 조합한 번호를 발송하는 것으로서 과학적 근거가 없으므로, 당첨 보장 등 달콤한 유혹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계약서 및 약관을 교부하지 않거나, 계약서 및 약관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경우 되도록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당첨 보장 등 특약에 대해서는 녹취·문자메시지 등 입증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 또한, 중도 해지․환불 관련 분쟁 발생을 대비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 또는 항변권 요구가 가능한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하도록 한다. 계약 체결 후에는 1개월 이상 장기 이용의 경우 이용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므로,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계약해지의 시점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해지의 의사는 구두가 아닌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다. 사업자와의 분쟁이 원활히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로 도움을 요청한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4.06.03 18:08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겨울철 의류, 세탁 후 꼼꼼히 확인해야

완연한 봄 날씨가 되면서 겨울 동안 입었던 점퍼,스웨터 등 겨울 의류를 정리를 위해 전문세탁소를 찾는 소비자도 증가하고 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접수된 지난 3년간(2021~2023년) 세탁서비스 관련 상담 건(전주지역)은 348건이었다. 섬유제품·세탁서비스 관련 소비자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를 객관적으로 규명해 효율적 피해구제를 수행하기 위해 의류, 섬유, 세탁서비스 등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전북소비자정보센터는 매월 두 번째 금요일날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세탁서비스 관련 피해로는 의복류의 이염 및 탈색, 원단 파손, 수축, 분실 등 다양하다. 심의 결과로는 제품 자체의 품질이 불량해 제조판매업체의 책임, 세탁업체 과실, 사업자 책임 없음 등으로 판정되고 있다. 세탁물 탈색 등의 색상변화나 충전재(털)의 심한 빠짐 등 형태 변형을 발견한 경우 제품 자체의 불량일 가능성이 높다. 사업자에게 책임 없는 심의 결과는 외부 미상의 물체와의 마찰 또는 접촉 때문에 제품 일부분에 발생한 구멍, 올 뜯김 등, (오염) 생활 중 묻은 이물질 등이 원단 표면에 고착되어 있다가 세탁공정을 거치며 얼룩으로 발현 또는 번지는 경우가 해당한다. 또한, 적정 수명(내용연수)이 경과하면서 원단의 자연 취화·노화로 인한 쭈글거림 등 변형이 발생 될 수 있다. 세탁과실로 확인되는 경우는 세탁방법 부적합, 후손질 미흡, 오점제거 미흡, 용제세제 사용 미숙, 건조방법 불량 등의 과실이었다. 소비자는 의복류‧섬유제품은 제품에 부착된 ‘품질표시 및 취급상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 제품별 특성에 맞게 착용· 관리를 해야한다.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 등 가전제품을 활용하여 의류를 관리·세탁할 경우 올바른 제품 사용법을 충분히 숙지해 사용한다. 전문세탁소에 세탁 의뢰시, 세탁업자와 함께 제품의 훼손, 오염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를 인수증에 기재하여 세탁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한다. 세탁업자로부터 세탁물 회수에 대한 안내를 통지받으면 30일 이내에 조속히 세탁물을 회수해야하고, 완성된 세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할 경우(세탁업 표준약관 제10조(면책)) 세탁물에 대한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우므로 가급적 인수 즉시 하자 여부를 확인한다. 섬유제품 관련 하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복류)에 따라 사업자에게 무상수리·교환·환급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세탁 후 하자가 발생하거나 세탁물 분실 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세탁업)에 따라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세탁서비스 관련 피해 발생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서(282-9898)에 상담 및 의류 심의 접수 가능하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4.04.08 18:20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합성수지제 어린이 점토, 일부 제품서 사용금지 물질 검출

한국소비자원은 놀이와 학습용 등으로 사용되는 합성수지제 어린이 점토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이 국내에서 구매(2023년 8월)가 가능한 17개 제품(색상별 65개 점토)의 안전성과 표시사항을 조사했다. 시험 결과, 해외에서 제조된 일부 제품에서 국내 어린이 점토에 사용이 금지된 MIT(메틸이소치아졸리논)와 C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이 검출됐다. 또한 제품 표시사항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무독성’ 등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문구가 표시된 제품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부제(MIT, CMIT 등)성분을 시험한 결과, 시험대상 17개 제품 중 해외에서 제조된 6개(컬러펀클레이4색(크리스탈팬시), 1000나만의 클레이 공룡만들기(주영상사), 아키우네 클레이 1kg(㈜글로벌이지), 경량점토세트완구(彩泥套装玩具), 경량점토(轻型粘土), 초경량점토세트완구(超轻粘土套装玩具))제품에서 국내 점토류에 사용이 금지된 MIT가 4 mg/kg ~ 24 mg/kg, CMIT가 8 mg/kg ~ 39 mg/kg 검출됐다. 붕소(눈과 피부에 자극을 일으키며, 반복 노출 시 생식·발달에 문제 유발 가능)성분의 용출량을 시험한 결과, 시험대상 17개(완구 인증 9개, 학용품 인증 5개, 미인증 3개 제품)제품 중 13개 제품에서 붕소 용출량이 최소 235 mg/kg ~ 최대 4,261 mg/kg로 나타났다. 이 중 2개(이지클레이10g 6색리필(㈜글로벌이지), 컬러펀클레이4색(크리스탈팬시))제품은 완구로 KC 인증을 받았음에도 1,360 mg/kg ~ 2,062 mg/kg이 검출돼 기준(1,200 mg/kg 이하)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 판매자에게 판매 중지 등을 권고했다. 또한 어린이제품 고시 개정* 이전에 학용품으로 KC 인증을 받은 5개 제품 중 2개(1000나만의 클레이 공룡만들기(주영상사), 아키우네 클레이 1kg(㈜글로벌이지))제품은 붕소 용출량이 1,352 mg/kg ~ 4,261 mg/kg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완구 기준에는 적용받지 않으나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해당 판매자에게 판매 중지 등을 권고했다.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유효기간이 만료된 KC를 표시하는 등 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3개(에듀클레이(토단교재), 아키우네 클레이 1kg(㈜글로벌이지), 컬러펀클레이 4색(크리스탈팬시)), ‘무독성’ 또는 ‘인체 해가 없음’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표시한 제품이 4개( 바핑클레이 50g(대한산업 주식회사), 애니클레이(한국칼라), 아키우네 클레이 1kg(㈜글로벌이지), 컬러펀클레이4색(크리스탈팬시))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 점토에 대한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판매 중지 등의 개선조치를 권고했으며, 관계부처에는 관련 내용을 통보할 계획이다. 소비자는 해외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제품을 구매대행으로 구매할 경우, 제품에 ‘KC 인증’ 표시 등의 국내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 보다 자세히 어린이 점토 시험대상 제품 및 조사결과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 한국소비자원홈페이지(https://www.kca.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위 조사 결과 문제가 되는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의뢰하여 교환 및 환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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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11 17:59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전동킥보드 대여시, 거래조건 꼼꼼히 살펴봐야

일상생활에서 이동 편의성이 높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인기를 끌면서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 이용이 보편화되고 있지만, 일부 거래조건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확인돼 개선이 요구된다. 대여 서비스에 이용되는 전동킥보드 수는 2019년 대략 2만 5,970대에서 2023년 약 26만대로 4년간 10배가량 증가했다. 전주시는 공유 전동킥보드 4개 업체의 3,390대(2023년 8월 기준)가 운행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23년 9월 14.부터 11월 12까지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사업자 9곳의 거래조건을 조사한 결과, 이용자에게 기기 점검 의무를 부여하면서도 구체적인 점검항목ㆍ방법을 안내하지 않거나, 기기 문제에 의한 사고 등을 책임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조사 대상 사업자 9곳(다트쉐어링㈜, ㈜디어코퍼레이션, ㈜올룰로, ㈜피유엠피, ㈜플라잉, ㈜매스아시아, ㈜지바이크, ㈜더스윙, 빔모빌리티코리아(주)) 중 8곳은 약관을 통해 이용자에게 전동킥보드를 점검 후 이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중 4곳은 어플 내 대여화면, 기기 등에 이용자가 점검해야 할 항목ㆍ방법에 대해 전혀 안내하지 않았고, 나머지 4곳은 이용자가 점검해야 할 사항에 관한 정보가 미흡하거나, 어플 대여화면 또는 기기 중 한 곳에만 표기하고 있었다. 조사 대상 사업자 9곳 모두 전동킥보드 이용을 위해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있으나, 1곳(다트쉐어링㈜)을 제외하고는 인증 없이 대여할 수 있었다.. 일정기간이나 특정 횟수(선불권)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5개 업체 중 1곳(㈜더스윙)은 청약철회 기간을 3일로 정해 전자상거래법이 정하고 있는 기간(7일)보다 짧았다.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 이용경험자 800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이용자가 기기 점검을 해야 한다는 약관에 대해 응답자의 72.9%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전동킥보드 대여 사업자는 이용자가 기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4곳은 기기 문제로 발생한 문제(사고 등)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등의 거래조건을 사용하고 있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이와 같은 사업자의 면책 조건을 알고 있었다는 소비자는 32.2%에 불과했다. 조사 결과를 통해 동킥보드 대여 서비스 사업자는「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청약철회 기한(7일) 보장해야하며, 전동킥보드 점검 항목ㆍ방법 안내 강화, 기기 이상으로 발생한 사고의 사업자 면책 등 이용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은 개선할 점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는 전동킥보드 대여 전 기기 상태나 서비스 구역ㆍ견인 시 비용 청구 등 거래조건을 충분히 살펴보고 이용하는 것이 좋다. 전동킥보드 이용 관련 분쟁 및 상담은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 www.sobijacb.or.kr)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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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2.12 18:27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골프장 예약취소시 과다학 위약금 청구

골프가 인기 스포츠로 자리매김하고 골프장 내장객 수가 증가하면서 예약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 골프장 관련 소비자불만도 많아져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골프장 이용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2,170건으로, 매년 4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불만 사유로는 ’예약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및 미사용 요금 환급 거부‘가 33.9%(736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불이행‘ 15.5%(336건), ’이용료 부당·과다 청구‘ 14.8%(321건) 등의 순이었다. ’예약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및 미사용 요금 환급 거부‘(736건)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약취소 시 사업자가 자체 약관을 이유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용·예약을 제한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예약 시 이용료를 선입금한 경우 환급을 거부‧지연하거나, 기상 악화에도 예약 취소를 거부하는 사례도 다수 접수됐다. 한국소비자원이 2022년 호남지역 골프장 운영 실태조사 결과, 지역 내 대다수(96.8%) 골프장이 표준약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자체 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소비자불만 증가율도 전국 평균 0.9%에 비해 호남지역은 14.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에 각 골프장에 표준약관 사용을 권고하였고, 호남지역의 66개 비회원제 골프장 중 65개(98.5%) 골프장이 표준약관 사용 권고를 수용하기도 했다. 소비자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골프장 이용 예약전, 대중형 골프장 예약 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한 금액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는지,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예약취소 시에는 위약금, 이용정지 등의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예약하기 전에 이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상 악화로 인한 취소 조건이 골프장마다 다르므로 예약 시 이를 확인하고 예약할 필요가 있다. 이용 중 안전사고 및 사업자(캐디 포함) 과실로 인해 이용이 중단될 경우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녹취기록 등을 확보해야 하며, 기상 악화에 따른 중단 시, 기상 조건에 따라 사업자가 환급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당시의 기상 상황에 대해 동영상 등의 자료와 기상청 자료 등을 확보한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전북지역 소비자 상담은(282-9898)국번없이 1372로 문의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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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01 18:07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겨울철, 전기매트류 화재사고 주의해야

주말을 시작으로 맹추위 한파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추워져 전기장판, 전기히터 등 전열기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겨울철 전열기 안전사고 예방이 중요하다. 최근 캠핑 등 야외활동 시 손난로, 전기히터와 같은 휴대용 전열기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전열기로 인한 화재와 화상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특히 전기매트 사고는 고열에 취약한 라텍스 매트리스 위에 전기매트를 놓고 쓰는 등 사용상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미사용 시 전기매트를 장기간 접어서 보관하여 열선의 접힘 부위 손상으로 인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용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열기 화재 중 전기난로와 전기장판이 각각 1211건과 1179건이며, 344명의 인명피해 중 사망 48명과 부상 296명이 발생했다. 특히 매년 12월과 1월에 발생한 전열기 관련 화재는 994건으로 전체의 42%를 차지한다고 한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도 지난 3년간(2021.1.1.~2023.12.8.) 전기매트류 관련 소비자피해 건수가 28건 접수됐다. 전열매트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전기장판은 라텍스 또는 메모리폼 소재 침구류와 함께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라텍스와 메모리폼 소재 침구류는 열에 약하고 인화성이 높아 함께 사용할 경우,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전기장판‧온수매트를 사용할 때는 제품을 접어서 사용하지 않는다. 전기장판을 접어서 사용하면 내부에 있는 전선이 끊어지거나 얽혀 합선 또는 과열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온도조절기를 밟거나 충격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외출할 때는 전원을 반드시 꺼야 한다. 그리고 전열기에 피부가 장시간 노출되는 경우, 저온 화상의 위험이 있으니 오랜 시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특히 말초 신경이 둔감한 당뇨병 환자나 피부가 연약한 여성과 유아가 찜질기를 사용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한다. 전기히터를 사용할 때에는 주위에 열 복사율이 높은 물건이나 인화 물질을 두지 않는다. 벽과 반드시 거리를 두어 설치하고, 넘어지면 전원이 차단되는 안전장치를 반드시 확인한다. 제품 사용 후 보관할 때에는 내부 열선이 꺾이면 합선되어 감전이나 화재 위험이 있으므로 제품을 접지 말고 둥글게 말아서 보관해야 한다. 제품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결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품안전정보센터로 신고하고, 소비자 상담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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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18 18:12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블랙프라이데이 등 할인행사 기간, 해외직구 피해 주의

연말을 맞아 블랙프라이데이, 광군제, 박싱데이 등 대규모 할인행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른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직구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접수된 해외직구 온라인 물품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를 조사한 결과, 총 2,069건으로 연중 월별 평균 접수 건수보다 연말에 접수된 불만이 최대 40%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의류·신발이 52.8%(1,092건)으로 가장 많았고, IT·가전 8.7%(180건), 신변용품(지방, 가방, 선글라스 등)이 7.6%(158건)으로 뒤를 이었다. 불만 유형으로는 ‘미배송·배송지연’이 25.6(529건)으로 가장 많았고, 2순위는 ‘취소·환불 등 지연 및 거부’가 23.5%(487건)으로 나타났다. 해외직구로 상품을 구매할 때 발생하는 대표적인 피해유형으로, 높은 할인율을 내세워 유명브랜드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한 뒤, 실제로는 배송하지 않거나 저급한 품질의 상품을 제공하는 수법이 있다. 또한, 특정 브랜드의 공식 홈페이지나 디자인을 모방하여 운영하는 유사사이트에 대한 피해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상 광고를 통해 사기성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하며 발생되는 피해도 늘고 있다. 간혹, 소비자들은 SNS의 인지도를 믿고 구매했다며 불만을 접수하기도 하지만, SNS 사업자는 광고의 내용을 보증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는 이에 따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직구 구매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쇼핑몰을 신중히 확인 후 구매해야 한다. 특히 유명브랜드 상품을 구매할 때는 공식홈페이지가 맞는지 살펴보고,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쇼핑몰은 한국소비자원의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검색 포털에서 관련 피해사례가 없는지 찾아보는 것이 좋다. 소비자피해 발생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상담실(282-9898)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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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1.27 18:25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일부 불공정 약관 포함된 가정용 안마기 렌탈서비스

고령인구 급증과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건강관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정용 안마기기 및 의료기기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경제성 등을 고려해 직접 구매하기보다 제품을 대여하고 월 임대료를 지급하는 렌탈서비스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가정용 안마기기 및 의료기기 렌탈서비스를 제공하는 10개사의 약관과 표시사항 등을 조사한 결과, 약관 내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간(’21~’22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위 10곳 : ㈜교원프라퍼티, ㈜모스트엑스, ㈜바디프랜드, ㈜비에스온, ㈜세라젬, 에스케이매직㈜, 코웨이㈜, 쿠쿠홈시스㈜, ㈜휴테크산업, ㈜LG헬로비전)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에 7개 가전제품 임대 사업자에 대해 월 임대료 지연손해금 조항, 설치비·철거비 부담 조항 등 1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내용을 시정조치한 바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 조사대상 10개 사 중 7개 사의 약관이 2021년 공정위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약관 중 6개 유형과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비자가 월 렌탈료 납부 지연 시 법정이율(연 5~6%)과 비교해 과도한 지연손해금(연 12~24%)을 요구하거나, 설치비·철거비, 청약철회 시 반환 비용 등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경우도 있었다.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따르면 렌탈서비스 업종의 경우, 소유권 이전조건 등 총 5개 항목을 중요정보 항목으로 지정하고, 사업자 홈페이지, 제품 라벨, 설명서 등에 그 중요정보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대상 10개 사(총 181개 제품)의 온라인 홈페이지 내 중요정보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6개 사(77개 제품)가 고시에서 명시한 중요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요정보 항목별로 표시사항이 미흡한 경우를 살펴보면, 렌탈 총비용 관련 표시사항 미흡이 4개사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판매가격 관련이 3개사, 상품의 고장·훼손 분실 시 책임범위 2개 사, 소유권 이전 조건 관련이 1개 사로 나타났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제품 등의 고장으로 인해 사업자의 서비스가 지연된 경우, 지연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을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10개 사 모두 약관에서 해당 문제와 관련한 보상기준이 없어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소비자는 렌탈서비스를 이용할 때, 계약조건, 렌탈총비용, 해지시 위약금 기준 등 중요사항에 대해 꼼꼼히 확인 후 계약해야 한다. 소비자피해 발생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상담실(282-9898)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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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1.13 17:56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국내결혼중개 서비스 계약해지

전문적인 결혼중개 서비스를 이용해 배우자감을 찾는 수요가 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계약 해지 시 자체 약관을 근거로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의 부당한 사례가 많아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에 2020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접수된 국내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83건으로, 2021년에는 전년 대비 24.9% 증가한 321건이 접수됐다. 소비자의 성별은 남성 59.9%(649건), 여성 40.1%(434건)로 남성의 비중이 더 높았고, 피해 연령은 ‘30대’가 41.5%(449건)로 가장 많았으며, 40대(28.4%, 308건), 50대 (11.9%, 129건) 등의 순이었다. 계약금액별로는 ‘200 ~ 400만 원 미만’이 절반에 가까운 45.6%(494건)였고, 다음으로 ‘200만 원 미만’ 32.1%(348건), ‘400 ~ 600만 원 미만’ 13.4%(145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2023년 상반기에는 400만 원 이상 고액의 계약금액 피해가 33.5%(60건)로 전년 동기(28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이유는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위약금’ 관련 내용이 68.1%(737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20.6%(223건), ‘품질불만’ 4.2%(46건) 등의 순이었다. 대구지역 역시 계약 해지 거부 및 위약금 관련 피해가 70.8%(46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위약금(737건)’ 관련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도해지 요구 시 사업자가 자체 약관을 이유로 해지·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환급금과 관련된 분쟁이 주를 이뤘다. 소비자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계약 전 사업자 소재지 관할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결혼중개업 신고 여부, 행정처분 이력 등을 확인한 후 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서비스 제공 방법(횟수제/기간제 여부) 등 거래조건이 구두로 설명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계약서에 기재되었는지 확인하고 계약서를 교부받는다. 사업자와 합의한 상대방 우선 희망조건이 있다면 계약서에 기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표준약관에 비해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중도해지 시 환급을 제한하는 등의 부당한 환급조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횟수제 계약의 경우 해지 시 만남 횟수를 다르게 계산하거나, 기간제 계약이라도 해지 시에는 횟수제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환급금 산정 기준을 반드시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 후 해지를 할 때는, 내용증명으로 해지를 통보한다. 계약 체결 후에는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더라도 사업자의 업무 진행 정도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소비자피해 발생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상담실(282-9898)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 오피니언
  • 이종호
  • 2023.10.30 19:08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추석명절 소비자피해 집중상담창구 개설

전북소비자정보센터는 10월 13일까지 추석명절 소비자피해 집중상담창구를 개설해 운영한다. 집중소비자상담창구는 소비자전문상담원을 배치하여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상담 가능하며, 인터넷상담은 www.sobijacb.or.kr을 통해 수시로 상담 접수할 수 있다. 지난해 소비자피해 집중상담창구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은 설 명절 기간에 79건, 추석 기간에는 68건의 상담 건이 접수됐으며, 2023년 설 명절 기간에도 68건의 상담 건이 접수됐디. 대부분 명절 전후로 이용량이 증가하는 택배‧퀵서비스, 선물세트, 전자상거래를 통한 피해, 식품, 숙박, TV홈쇼핑, 의류, 신유형상품권 등과 관련된 상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총 6일간의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게 되어 여행계획을 세우는 소비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숙박, 여행 계획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개인간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인기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및 각종 선물세트를 되팔려는 사람들이 중고매매 쇼핑몰을 통해 늘어나고 있고, 시중보다 싼 가격에 이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도 증가하면서 피해가 예상된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개인간 거래는 소비자관련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유통기한(소비기한) 임박, 품질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환, 환불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 추석명절 소비자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명절 전․후로 택배 물량이 일시에 몰려 자칫 도착이 지연될 수가 있으므로 1~2주전 시간적 여유를 두고 물품을 발송하고 선물할 때는 상대방에게 사전에 이야기하고, 택배가 잘 도착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인터넷쇼핑을 통해 물품 구매시, 상품 가격이 현저히 싼 곳은 품질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현금결제만을 유도할 경우 사기싸이트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거래하지 않는다. 만약 현금결제만 가능하다면 ‘에스크로’ 제도를 이용하며,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한 사업자인지 확인하고 거래한다. 명절에는 명절대목을 노리고 값싼 수입 농․수․축산물을 국산으로 둔갑하여 제수용이나 선물용으로 판매하는 악덕 업소가 있으므로 원산지 표시를 꼭 확인하고 구입해야한다. 명절 선물세트 구입시 과대포장 된 선물세트는 지양하고, 판매가격이 유통 업태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므로 사전 가격 비교 후 구입한다. 식품 선물세트를 구입할 때는 소비기한(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한다. 간혹 명절기간 동안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식품 거래시 유통기한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제품들이 할인되어 판매될 수 있으므로 필히 소비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3.09.25 18:37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냉기 안 나오는 미니에어컨 구입 주의

최근 해외쇼핑몰 등을 통해 저렴하게 구입한 에어컨이 상품 설명과 달리 냉방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고, 피해구제도 어려워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의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에어컨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상담이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 총 17건 접수됐다. 피해가 발생한 쇼핑몰은 ‘독일 미니 벽걸이식 에어컨(냉방&난방)’ 등의 상품명으로 7만 원~11만 원에 제품을 판매하며 “독일 공법 및 품질 보증”, “여름철 순간 냉각” 등의 문구를 사용해 광고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배송된 제품은 상품 설명과 다르게 냉방 기능이 없어 냉기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 또한 상품 판매페이지의 상품명과 설명에는 독일이라는 문구와 독일 국기가 있지만, 상품의 정확한 제조사나 원산지는 확인할 수 없다. 이에 소비자가 제품 하자, 상품 설명과 다른 제품 상태 등을 사유로 반품 및 환불을 요구하면 사업자는 일부 금액만 환급할 테니 제품을 그냥 사용하라고 제안하거나 전혀 응답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상품 배송 전에 주문취소를 요청해도, 모두 거부하고 있다.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쇼핑몰 웹사이트는 현재까지 12개로 파악된다. 명칭과 인터넷 주소(URL)가 다양한데, 모두 정확한 사업자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 사업자 상호와 소재지(홍콩)가 표시된 일부 쇼핑몰 역시 정식으로 등록된 사업체인지 확실치 않다. 만약 상품 설명과 명백히 다른 제품이 배송되거나 장기간 배송되지 않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용(체크)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 등을 신청할 수 있다. 해외 송금의 경우에는 사후 구제 수단이 미비하여 사업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환급받기 어려우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튜브, 포털 배너광고 등 인터넷 광고를 통해 판매되는 지나치게 저렴한 상품은 구매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사업자 정보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거래를 삼가고, 처음 이용하는 해외직구 쇼핑몰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검색 포털에서 피해사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다. 소비자문제 발생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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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8.28 18:22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여름철, 식품관리 중요

본격적인 여름철과 장마철 식중독 피해 예방과 소비기한 표시제도 시행에 따른 식품 보관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3년(2021년~ 2023년 6월 30일)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전라북도 거주 소비자의 ‘식품’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2,595건으로 나타났다. 2021년부터 해마다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 품목은 건강식품이 701건(27.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기타식품‧기호품이’ 371건(14.3%), ‘곡류‧곡류 가공식품’이 260건(10.0%), ‘빵‧과자류’가 189건(7.3%), ‘육류‧육류 가공식품’이 184건(7.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상담 사유를 확인해본 결과 ‘품질’ 관련 상담이 814건(31.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불이행이 443건(17.1%), 청약철회가 346건(13.3%), 계약해제‧해지/위약금이 338건(13.0%) 등의 순이었다. 식품 등의 날짜 표시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개정되어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실제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품 품질 유지를 위해서는 유통 중에 냉장 보관이 100% 이뤄져야 하며, 소비자도 제품구매 후 안전하게 보관하고 섭취해야 한다. 처리 결과를 확인한 결과 상담‧정보제공이 1,618건(62.4%)이고, 중재 및 피해처리로 진행된 건은 944건(36.4%)으로 확인됨. 피해구제로 이관된 건은 33건(1.3%)이었다. 여름철 덥고 습한 날씨의 영향으로 식품 안전사고의 위험률이 더욱 높아지는 만큼 관리,보관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표시제가 시행되고 있다. 소비기한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유통기한보다 10~20% 정도 판매 기간이 길어진 만큼 소비기한을 정확히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 직사광선에 취약한 야외 진열대보다는 가급적 실내보관대에서 제품을 고른다. 비닐이 찢기거나 병에 금이 가는 등 외관에 손상이 있는 제품은 고르지 않는다. 식품을 보관할 때에는 소비기한으로 변경됨에 따라 식품 품질을 안전하게 유지하려면 제품의 특성에 맞게 설정된 보관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소비기한이 초과한 식품은 섭취해서는 안 되며, 모든 날짜 표시는 가급적 기한을 준수하여 먹는 것이 좋다. 이물질이 발견되었을 때 식품 특성상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침전물은 아닌지 제품의 표시사항을 먼저 확인한다. 외부 이물일 경우 제조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는다. 피해 발생 후 사업자와 원만한 해결이 어렵다면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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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7.24 18:48

카카오톡으로 판매하는 한방다이어트 보조식품 구매 주의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뢰할 수 없는 해외 판매자에게 구매한 다이어트 보조식품 관련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카카오톡을 이용해 다이어트 한약을 판매 후 주문취소를 거부하거나 추가 구매를 강요하는 등의 새로운 유형이 등장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다이어트 보조식품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2023년 4월 기준으로 21건이 접수되었는데, 이중 13건은 ‘nativelyhealth.com’ 등 특정 해외직구 쇼핑몰에서 구매가보다 과도한 금액이 결제되거나, 상품에 우리나라에서 수입이 금지된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세관으로부터 통관 불가 통보를 받은 사례가 접수됐다. 올해 새롭게 등장한 피해 유형(8건)은 해외사업자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소비자에게 ‘다이어트 한약’, ‘다이어트 한방차’ 등의 상품구매를 권유해 판매한 후, 주문취소를 거부하거나 상품 추가 구매·결제를 요구하는 사례였다. 한약을 구매했는데 배송된 상품은 차(茶)·식이섬유 등의 기성 상품인 경우도 있었다. Xianfubao사이트 또는 ‘고급 한약 다이어트 관리사’ 등의 닉네임을 사용하는 판매자가 이러한 한방 제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들은 사이트 주소(URL)를 계속 변경하거나 정확한 판매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또한, 카카오톡 상담에서는 번역기를 사용한 듯 어색한 한국어를 사용하거나 강압적 어투로 구매를 강요하는 등의 행태를 보였다. 일부 판매자는 은행 송금으로 대금 지급을 유도해 피해 해결이 어렵고, 판매상품의 성분이 불명확한 사례도 있었다. 다이어트 보조식품은 성분에 따라 신체에 유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뢰할 수 없는 판매자와는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제조처가 불분명한 해외 판매자에게 구매한 식품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더욱이 의약품인 한약을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SNS, 유튜브 광고 등에서 알게 된 해외 판매자와 거래할 때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과 검색 포털 등에 유사한 피해사례가 없는지 검색해보는 것이 좋다. 또한 해외 쇼핑몰에서 상품 구입 시 대금 결제는 은행송금보다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한 경우, 구매 후 상품을 장기간(30일 이상) 배송받지 못하거나 광고와 명백히 다른 상품을 받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결제한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차지백 서비스는 구입일로부터 120일(VISA, Master Card, AMEX) 또는 180일(Union Pay) 이내에 신용카드사에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피해 발생 후 사업자와 원만한 해결이 어렵다면 사업자 정보(이메일 주소 등), 결제내역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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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6.26 17:45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소비자피해 증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 방역 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결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예비부부들이 이용하는 결혼준비대행서비스와 관련해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계약 관련 소비자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에 2021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접수된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61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신청이유로는 ‘계약 관련’이 338건(93.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 후 소비자 개인사정 등으로 인한 계약해제 요구 시 사업자의 ‘계약해제 거부 및 과다한 위약금 청구’가 224건(62.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청약철회 거부’가 68건(18.8%), ‘계약불이행’ 46건(12.7%)의 순으로 나타났다.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을 이유로 접수된 사건(224건) 중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제한 164건을 분석한 결과, 위약금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총 대행요금의 10%)을 초과한 경우가 120건(73.2%)으로 상당수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접수된 사건(46건) 중에서는 ‘사진촬영·앨범 품질 불량 및 미인도’로 인한 피해가 13건(28.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정 취소나 사은품 미제공 등과 같은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사항 변경·취소’가 11건(23.9%), ‘폐업’ 10건(2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은 결혼박람회 등 사업자의 영업장소가 아닌 곳에서 이루어지는 ‘방문판매’ 형태의 계약이 135건(37.4%)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정보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사업자의 적극적인 홍보에 따라 충동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는 계약시, 계약 시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주요 내용은 계약서에 기재한 후 거래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결혼박람회장을 방문해 계약을 체결한 후, 개인 사정 등으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일 이내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업체가 ‘자신의 영업장소’에서 개최한 결혼박람회에서 체결한 계약의 경우에는 위 법률의 청약철회권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결혼박람회 개최장소가 해당 업체의 사업장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금으로 계약할 경우에는 계약해제 및 계약불이행 등에 따른 피해 발생 시 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되도록 신용카드 할부를 이용한다.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사업자와의 분쟁 발생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와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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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6.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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