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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지난 상품권 소멸시효내 사용 가능

추석연휴가 약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추석 선물로 상품권을 빼놓을 수 없다. 상품권은 소비자가 구입하고 싶은 제품의 종류와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편리성이 있고, 발행자의 입장에서는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오래전부터 하나의 결제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 종류 또한 백화점 상품권, 구두 상품권, 주유 상품권, 도서 문화 상품권 등 다양하며 이용자들도 학생에서부터 성인까지 고른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상품권에 대한 관심과 이용이 꾸준하다.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는 과거보다 현저히 감소했으나 이용량이 많은 만큼 다양한 피해유형들이 나타나고 있다. 상품권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으나 환급을 거부 경우, 행사기간이거나 할인 매장이기 때문에 상품권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상품권 유효기간의 경과로 인해 사용을 할 수 없다며 거부당하는 경우들의 소비자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추석을 앞두고 상품권 판매 사기 사이트가 등장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큰 폭의 할인율을 내세워 상품권의 특성상 현금결제를 유도해 판매 한 후 소비자에게 상품권을 배송하지 않은채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연락을 두절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인터넷 할인 판매에 각별한 주의해야 한다.

 

상품권을 구매할 때는 가맹점, 발행업체를 꼭 확인해야 한다. 상품권을 구입할 때와는 달리 막상 사용하려면 사용가능한 가맹점이 없거나 가맹계약 해지를 이유로 사용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품권 구입 때는 가맹점 수가 어느 정도인지, 가맹점이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포돼 있는지, 정상적으로 영업하는지 등 상품권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믿을 만한 업체의 상품권을 구입하도록 하자.

 

상품권을 사용할 때는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1만원이 넘는 상품권은 권면금액의 60% 이상, 1만원 이하의 상품권은 80% 이상 사용했을 때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간혹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경과해 사용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있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에는 유효하다. 다만, 상품권 권면금액의 90%까지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 유효기간 이내 사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

 

상품권에 특정매장, 특정물품에 대해 사용제한이 표시돼 있지 않는 한 가맹점에서 언제든지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할인매장 또는 할인기간이라는 이유로 상품권 사용을 거절하거나 사업자가 변경되었다며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

 

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

 

문의 (063)282-9898, 1588-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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