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선거일 전 18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6월 4일)까지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외의 다른 행사는 참석할 수 없다.
상공회의소를 공공기관으로 보느냐에 따라 업무 시간에 신년하례회에 참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도 달라진다.
특히 지역자치단체장 후보로 거론되는 상공회의소장이 신년하례회를 연 뒤 후보등록을 했을 땐 사전 선거운동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것도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이처럼 자치단체장이 공무 시간에 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 참석하면서 제기된 선거법 위반 논란은 전북만의 일은 아니다.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상공회의소 주최 행사를 놓고 공공기관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는 게 안전행정부 측 설명이다.
선관위와 안행부의 명확한 해석이 시급하지만, 서로 판단을 떠넘기고 있다. 그 배경엔 송사에 휘말렸을 때 법원의 판단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진다는 계산이 깔렸다.
문제는 중앙선관위의 말처럼 입지자들은 상공회의소 관련 행사 때마다 서면 질의를 통해 참석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시간이 곧 금’인 입지자들로서는 상공회의소 행사 참석 여부를 묻는 데 수일을 쏟는다는 게 여간 곤혹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일일이 질의하다 보면 갈 수 있는 데가 아무 곳도 없다’‘허락 맡고 다니다간 선거에서 낙방한다’는 불평이 나돌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헌법기관이다.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중지·경고·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관할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또는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 명확한 기준점을 제시하는 게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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