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전주전파관리소(소장 김창현)는 7일 한정된 전파자원을 보호하고 전파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10월말까지 불법무선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도내에서 불법으로 사용되는 무선국을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적발 시 관계법령(전파법)에 의해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무선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전파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미만의 벌금 또는 300만원 미만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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