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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황등면 동네조폭 운명은

▲ 김진만 제2사회부 기자·익산
지난 20일 보도된 ‘사업부지 제공했다가 험한 꼴’이라는 기사를 본 독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다짜고짜 기사 내용이 너무 약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기사에서 고발하고 있는 당사자 B씨(72)의 악행이 신문 보도 내용보다 훨씬 더 악랄하다고 했다.

 

특히 황등면 주민 대다수가 B씨로 인해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으나 검찰·경찰 등 사법기관은 물론 언론에서도 좀처럼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서 그의 악행은 도를 넘어서는 수준에 달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거침없는 분노를 들어낸 그는 “입으로만 떠드는 정의사회구현을 그만 좀 팔아먹으라”며 경찰에게도 일침을 가하고 전화를 끊었다.

 

느닷없는 독자의 호통에 잠시 어안이 벙벙했지만 오죽하면 이럴까하는 생각에서 현재 황등면에서 살고 있는 몇 명의 지인을 통해 B씨의 실체에 대해 좀 더 알아봤다.

 

그들의 평가는 한결 같았다. 황등면 주민들의 공공의 적으로 꼽았다.

 

선량한 주민들을 상대로 한 이런저런 위력과시가 전형적인 ‘동네 조폭’ 수준이었다.

 

갖가지 악성 민원제기에 따른 금품갈취는 기본이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상대에 대한 폭언과 신체 위협까지 했다고 한다.

 

아침에 걸려온 독자의 전화가 왜 그토록 B씨에 대해 치를 떨었는가를 쉽게 짐작게 했다.

 

마침 경찰은 오는 12월 11일까지 100일간을 ‘동네 조폭’ 특별단속 기간으로 설정하고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동네 조폭’은 일정규모의 조직원을 거느린 폭력조직은 아니지만 일정한 주거지를 중심으로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는 동네깡패들을 일컫는다.

 

그런 동네 조폭에 대해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하니 크게 반길 일이다.

 

특히나 황등면의 골목 무법자 B씨로 인해 그동안 숨을 죽이며 억눌려 살았던 많은 주민들이 경찰의 이번 동네 조폭 단속에 더욱 큰 기대를 걸며 반기고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 같다.

김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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