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북한이 개성공단 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을 없애는 등 노동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한 데 대해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원칙하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남북 당국 간 협의 없는 일방적 임금제도 변경은 불가하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는 당국자는 “북한의 일방적인 노동규정 개정 시도는 그 절차와 내용 모두에서 남북 간 합의 위반이자 개성공단의 안정성과 경쟁력을 크게 훼손하는 퇴행적조치”라고 비판했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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