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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립국악원 관현악단장 공모는 근로권 침해"

유장영 단장, 전북도 상대 지난달 법원에 가처분신청 / 창극·무용단장은 정년 퇴임…향후 법률적 판단 주목

전북도립국악원의 관현악단장 공모와 관련해 현 유장영(57) 관현악단장이 전북도를 상대로 단장으로의 정년 보장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향후 법률적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유 단장은 지난해 12월 29일 전주지방법원에 ‘근로의 권리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주된 요지는 정년에 이를 때까지 도립국악원 관현악단장의 지위를 유지한 채 근로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전북도는 지난해 12월 23일 관현악단장과 교육학예실장을 공개 모집하는 공고문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유 단장은 도립국악원 측이 사전 동의나 협의 없이 공고문을 띄운 지 15분이 지나서야 사무국 직원을 통해 신임 단장 공모 사실을 전화로 알려 왔다고 밝혔다.

 

유 단장은 지난 2003년 9월께 관현악단장으로 신규 채용됐다. 지난 2011년 7월 1일 개정된 도립국악원 운영조례 시행규칙은 예술 3단장(관현악, 창극단, 무용단)의 임기에 대해 2년으로 하되, 2년 1회 중임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시행규칙 부칙 제1조는 예술 3단장은 신규 공모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밝히고, 부칙 제2조는 규칙 시행 전에 계약된 예술 3단장의 정년은 종전 상임 직원과 강사의 자격 기준상 연령 기준을 적용해 60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도립국악원과 유 단장의 조례 해석이 엇갈린다. 도립국악원 측은 직급(일반직 5급)은 유지하되 직책(단장 또는 상임 단원)의 변경이 가능해 상임 단원으로의 정년을 보장해 준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유 단장은 예술 3단장에 대한 중임제는 이미 지난 2011년부터 적용됐고, 김영자 전 창극단장과 문정근 전 무용단장의 사례를 비춰 봤을 때 불합리한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같은 시기에 임명됐던 김 단장과 문 단장은 정년까지 해당 단장으로 근무하다가 각각 지난 2012년, 2013년에 퇴임한 바 있다.

 

유 단장은 “개방형 공모제를 거쳐 임명된 단장들과의 형평성 차원의 문제라면, 지난 2011년 조례 개정 당시 신규 채용이나 계약 갱신에 대한 논의와 단장직의 정년 보장에 대한 명시가 뒤따라야 했다”며 “2011년 조례 개정을 통해 예술 3단장의 중임제를 발표할 때 기존 계약된 단장은 기득권을 인정해 그 후임부터 적용한다고 들었고, 나에게도 그런 기회가 부여되는 줄 알았다”고 표명했다.

 

이어 “이전 단장들의 퇴임 사례와 법적으로 합당한 조치인지에 대한 이견이 있어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게 됐다”며 “5급의 직급을 유지한 채 일반 상임 단원으로는 근무할 직책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석중 도립국악원장은 “이견이 있다고 판단해 향후 법률적인 절차에 따를 생각”이라며 “특별한 징계 사유 없이 강등시키는 등 불이익 처분은 할 수 없기 때문에 6급 일반 상임 단원이 아닌 종전과 동일한 직급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역량에 맞는 적절한 업무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1월 1일부터 전체 실·단장을 개방형 공모제로 전환한다는 취지에 따라 그동안 보류했던 일은 진행하는 것 일뿐”이라고 덧붙였다.

문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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