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지난해 개정한 ‘문화재보호법’의 구체적 실행을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마련,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시행한다.
주요 개정사항은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지정문화재 주변 지역주민 문화재 관람료 감면 △ ‘아리랑’, ‘김치’와 같이 중요무형문화재 특성상 보유자 지정이 어려운 경우, 이를 지정하기 위한 근거 마련 △문화재의 가벼운 현상변경 허가사항 지방 이양에 대한 사무규정 신설 등에 수반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또 △중요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선발 나이 제한규정을 폐지하고 △일반 동산문화재 국외 반출 시 상태 보고서 제출 의무 폐지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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