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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5일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것에 앙심을 품고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보복협박 등)로 기소된 권모씨(31)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해 7월 전주교도소에서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던 중 김모씨(35·여)에게 ‘그 소중한 목숨 담보로 걸고 덤비실 준비 되셨습니까?’라는 내용 등이 담긴 협박편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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