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나이롱 입원'으로 보험금 편취한 40대 징역형

전주지방법원은 6일 통원치료로도 충분한 가벼운 질병에도 여러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모(4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8년 7월 통원으로 치료가 가능한 '우측관절염좌' 진단을 받고도 일부러 22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11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등 5년동안 모두 50차례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모두 1억4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형사3단독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친 사기 입원의 범행을 저지르고 받은 액수가 고액인데다 죄질이 나쁘고 피해보험사 등과 합의하지 못한 점에 비쳐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군산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적색 잔여 시간 표시 신호등 구축

사건·사고부안 창고서 화재 … 6800만원 재산피해

전시·공연추위 녹이는 클라리넷 연주⋯신재훈 독주회

국회·정당우원식 국회의장 “국회의원, 국민에 대한 책임과 도리 다해야”

만평[전북만평-정윤성] 전북자치도 '2036 올림픽 유치'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