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철 익산시장이 발동한 이름도 생소한 선결처분권이 지역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선결처분권은 절차와 규정을 지키지 않고 시장이 예산을 사용할수 있도록 법률에서 보장된 권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시장의 이번 권리 행사에 대해 시의회는 물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강력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시의회는 우선 이번 선결처분권은 발동을 위한 사전 요건을 갖추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시장이 선결처분권을 발동하려면 천재지변이나 대형화재, 군사안보상의 지원, 급성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그 밖에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 등 법률적으로 한정해 놓고 있으나 박 시장이 이번에 발동한 선결처분권 발동 이유는 광역상수도 도입을 위한 용역비와 시청사 보수보강 안전진단비 등이 주 내용이기 때문이다.
가뭄으로 식수가 부족해 시민들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한 긴급 예산도 아니고, 이미 안전진단과 보수보강을 통해 안전진단결과 C등급을 받은 시청사를 위해 선결처분권을 발동해 위법적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의회는 시민들이 비용부담을 추가하면서 사용해야 할 광역상수도 도입은 시민에게 의견을 묻고 공감대를 형성할 것을 거듭 촉구했지만, 시는 공감대형성은 뒷전이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관련 예산을 시의회에 요구한데 이어 급기야 선결처분권까지 발동하자 해도 해도 정말 너무한다는 분위기다.
시의회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을 박 시장의 아집과 독선으로 규정짓고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어 이번 추경심의에서도 관련 예산의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
시의회는 한발 더 나가 박 시장의 대법원 판결을 촉구하는 결의안까지 내며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선결처분권을 발동했다가 얻은것 없이 대법원 판결 촉구안까지 떠안은 된 박 시장은 더 이상 지역사회에 분란과 혼란을 야기하지 말고 이제라도 적극적인 설명과 설득, 대화에 나선 후 규정과 절차에 따라 현안을 풀어내는 지혜로운 행보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안되면 될때까지 무작정 밀어붙이기 보다는 숨을 잠시 고른후 옆 길의 대안은 없는지 한번 되돌아 보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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