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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최순실 특검' 첫 협상 결렬

형태·시기·수사 대상 등 이견 / 다음 협상 날짜조차 잡지 못해

▲ 최순실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을 위해 27일 국회에서 만난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김관영, 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정권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각종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가 사실상 결정되면서 여야는 27일 특검 출범을 위한 세부 협상에 착수했다.

 

여야 3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특검 도입을 위한 첫 번째 공식 협상을 시작했지만, 특검의 형태, 시기, 수사 대상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예상대로 전혀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헤어졌다. 여야는 다음 협상 날짜조차 잡지 못한 채 헤어져 앞으로 난항을 예고했다.

 

특검 도입은 기정사실화됐지만, 세부조건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상당해 협상장기전이 예상된다.

 

여야는 이날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특검의 형태부터 대척점에 섰다.

 

새누리당은 지난 2014년 제도화된 이후 한 차례도 시행하지 못한 상설특검을, 민주당은 과거에 했던 ‘별도특검’을 각각 요구하며 맞섰다. 이 같은 입장차는 여야 양측의 이해관계와 직결돼 있다.

 

상설특검은 특검 추천권을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회장, 국회 추천 4인 등 7명으로 이뤄진 특검후보추천위로 명시하고 있는 반면, 별도 특검법에서는 추천권도 여야의 협상 대상이 될 수 있다.

 

여소야대 구도에서 별도특검을 하면 야당이 추천권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다. 실제로 지난 2012년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사건 특검’ 때는 이례적으로 제1야당인 민주당이 추천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상설과 별도 특검은 수사 기간에서도 차이가 난다.

 

상설특검은 임명일로부터 최대 110일간 활동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지만, 별도특검은 여야 협상을 통해 특검법에서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여야 3당은 수사 대상을 놓고도 논란을 이어갔다. 최 씨를 비롯한 다른 관련자들은 큰 쟁점이 없지만,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은 내란·외환죄 외에는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규정을 들어 “대통령 수사는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지만, 이에 대해 민주당은 헌법에 대통령에 대한 소추는 금지돼 있어도 수사는 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이처럼 특검 출범까지 험난한 과정이 기다리는 가운데 국민의당은 여전히 검찰 수사를 더 지켜보자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자칫 특검 도입이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도 없지 않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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