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들이 현금으로 낸 버스요금 가운데 24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3년 전 버스요금 30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에 대해서는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의 고의성 유무가 서로 다른 점이 있지만 2400원 횡령에 대해 해고 판결까지 내려진 것에 대해 일반 시민들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월 2일 경남 진주발 전주행 전북고속 시외버스를 운전하던 김모 씨(60)는 당일 오후 5시28분께 남원 인월에서 버스에 탄 승객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버스요금 3000원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고 착복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김 씨는 소송을 내 1심과 2심, 대법원 까지 모두 “해고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아냈고 이후 복직했다.
그는 “한파와 폭설 때문에 도로 사정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정류장을 벗어난 곳에서 승객을 태웠고, 시간을 맞추려고 서둘러 버스를 운행하다가 깜박해 돈을 입금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1심 법원은 “원고가 20년 동안 한 번도 운송수입금을 착복하지 않은 점과 계획적으로 수입금을 빼돌린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볼 때 해고 처분은 가혹하다”고 해고 부당 판결을 내렸고,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고법 전주 제1민사부 역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 회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최근 판결이 있었던 2400원 횡령 버스기사 사건과 3년 전 3000원 횡령 버스기사 사안은 유사한 점이 많다.
두 기사 모두 승객으로부터 받은 요금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았고, 버스 내에 노사와의 합의하에 CC(폐쇄회로)TV가 설치돼 있었던 점, 또 단체협약을 통해 운송수입금을 착복할 경우 해고 사유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이 그것이다. 버스 안에 현금으로 요금을 직접 내는 승객을 위한 요금통이 없던 것도 똑같고 요금 횡령이 두 기사 모두 처음이었다는 것도 같다.
법원은 다만 2400원 횡령 버스기사의 경우 미납된 2400원 중 운전석 옆쪽에 보관된 동전 1400원을 제외한 1000원 지폐가 있는데도 2400원을 입금하지 않은 점, 4명의 승객들을 태운 정류장이 주로 성인들이 승차하는 곳이어서 학생요금으로 기입한 점에 대해 기사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비해 3000원 횡령 버스기사는 기사가 자신의 돈으로 거스름돈을 거슬러줬다가 이를 깜박하고 입금하지 않은 부분이 고의성이 없다고 봤다.
고의성의 유무가 갈리기는 하지만 소액의 요금, 그것도 단 한 번의 횡령에 대해 해고까지 판결한 것은 가혹하다는 지적과 논란이 더 크다.
전북지역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3년 전 사건과 판결이 다른 이유는 당시 재판부와 이번 재판부의 재판장, 배석판사들이 다른 점 등 여러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2400원 횡령이 해고에까지 이를 중대한 범죄인지 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고 이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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