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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원 빼돌린 버스기사 해고 정당"

광주고법, 항소심서 1심판결 뒤집어 / "금액 적어도 신뢰 저버린 중대 위반"

요금 2400원을 빼돌린 버스기사의 해고는 당연한 것일까, 지나친 것일까.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1심에서는 해고 무효 판결을, 2심에서는 해고 정당 판결을 내렸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빼돌린 금액 2400원에 비해 해고는 지나친 징계라는 시각과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고의적인 범죄는 당연히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광주고법 전주 제1민사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18일 승객으로 부터 직접 받은 버스요금 2400원을 빠뜨린 채 회사에 납입해 해고당한 호남고속 소속 버스기사 이모 씨(53)가 낸 해고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해고는 정당하다”며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전주지법 민사부는 이 씨가 낸 해고무효소송 1심에서 “해고는 과도한 징계”라며 이 씨의 손을 들어줬고 회사는 항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액이라 하더라도 운송수입금 횡령행위는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1심 파기사유를 밝혔다.

 

이어 “운송수입금 관리를 전적으로 맡고 있는 버스 운전기사가 운송수입금을 전액 납부하리라는 회사의 기대는 신뢰가 기본”이라며 “그런데도 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것은 그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기본적인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덧붙였다.

 

이 씨는 지난 2014년 1월 3일 우석대학교 발 서울 남부터미널 행 시외버스를 운전하면서 경유지인 완주 3공단 정류장에서 버스에 탄 성인 4명의 요금(1명 당 1만1600원)을 학생 4명(1명 당 1만1000원) 분으로 운행일보에 기재해 4만4000원만 회사에 입금하고 2400원은 빼돌렸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이에 이 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이 씨를 10일 이내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했던 2380만원의 임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차비 일부를 빠뜨린 채 입금한 것은 징계 사유가 맞지만 2400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해고를 시키는 것은 과도한 징계”라고 밝혔다.

 

한편 호남고속은 운전기사들의 운송수입금 횡령 문제점을 인식하고 노조와 협의한 뒤 모든 버스에 CC(폐쇄회로)TV를 설치하고 ‘CCTV 판독 결과 운전원의 수입금 착복이 적발됐을시 그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해임을 원칙으로 한다’고 노사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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