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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게임 약관, 소비자에 불리하다"

일방적 서비스 중단·변경 때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없게 규정 / 계약 해제 환불의무도 앱 마켓 사업자에 하도록 해 큰 불편

모바일게임의 약관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가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주요 모바일게임 15개 이용약관의 거래조건을 분석했더니 모두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변경할 수 있었다고 10일 밝혔다.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변경하는 경우에는 유료 게임 아이템에 대한 보상 청구를 할 수 없거나 아이템 사용 기간을 서비스 중단 시점까지로 정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해놓은 경우도 있었다.

 

아울러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 30일 이전부터 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서비스 중단을 30일 이전에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한 약관은 15개 중 9개에 불과했다.

 

서비스 중단이나 변경 등 중요 정보가 애플리케이션이 아닌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면 고지의무를 다했다고 규정한 약관도 있었다.

 

계약 해제·해지 등에 따른 환불 의무는 모바일게임 사업자에게 있지만, 앱 마켓 사업자에게 하도록 해 소비자가 불편을 겪을 수 있었다.

 

한편, 최근 3년(2014~2016)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모바일게임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23건으로, 서비스 중단이나 변경 등 계약 관련이 77건(23.8%)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은 “모바일게임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지만, 관련 소비자 불만이 지속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모바일게임 특성을 반영한 표준약관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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