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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자산운용 한도 폐지, 자유로운 해외투자 길 열려

'보험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실손의료보험의 가입자를 모집할 때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사전 한도가 폐지돼 자유롭게 해외투자를 할 수 있는 길도열린다. 금융위원회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실손보험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를 마련했다.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3200여만명에 달해 중복 가입자 수도 지난해 말 현재 14만4000명으로 적지 않다.

 

소비자가 여러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실손보험은 문자 그대로 ‘실제 손해’, 즉 실제 진료비를 보상해주므로 실익이 없다. 오히려 보험료를 중복해서 내야 하므로 손해다. 법상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하게 돼 있으나 위반 행위에 따른 처벌 규정이 없어 규제의 실효성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1000만원, 보험회사는 5000만원, 보험회사 임직원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단, 설계사가 판매한 상품이면 설계사에게, 다이렉트 상품과 같이 보험회사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이라면 보험회사에 과태료를 물린다. 위반 행위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뜻이다.

 

금융위는 아울러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사전 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보험회사는 외국환에는 총자산의 30%, 파생상품은 6%, 부동산은 15% 이내에서 투자하도록 제한됐다. 보험회사는 이번 조치로 자유롭게 해외 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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