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 학부모나 학생이 교사에게 전달하는 선물은 금액과 관계없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전북교육청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처음 맞는 스승의 날(15일)을 앞두고 “학교는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속하고 교사는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에 해당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스승의 날을 맞아 학급 학생들이 돈을 모아 교사에게 5만 원 이하의 선물을 전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에게 전달하는 학부모나 학생의 선물은 가액 기준인 5만 원을 넘지 않아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의 예외 사유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학생 대표가 담임 교사나 교과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것은 허용된다. 다만, 학부모는 학생 대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주면 안 된다. 학생 개인이 카네이션을 주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학급 담임과 교과 교사·기간제 교사는 포함되지만, 방과후학교 강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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