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그룹(이하 부영)이 전국 25개 지자체에 지은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인상률이 대부분 법정 최상한인 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3일 부영이 자료를 통해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다양한 인상률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는 배치되는 내용이다.
부영은 전북 전주·익산·김제·남원 4곳을 비롯, 전국 25개 지자체에 임대아파트 81개 단지를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18개 지자체의 최근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률이 법에서 허용한 최고치인 5%로 확인됐다.
나머지 7곳은 건립한지 20년 이상 노후돼 아파트 가치가 떨어져 인상이 어렵거나 공실률(빈 세대)이 많은 곳이다.
부영은 13일 해명자료에서 “2017년 전북지역 임대조건 변경내역을 볼 때 남원 2차와 김제 2차 부영아파트 임대조건을 동결했고, 전남 여수·순천은 3%인상, 목포는 동결했다”며 “당사는 임대조건 변경 시 임대주택법에 근거하여 전반적인 사안을 검토 후 인상률을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남원 2차는 분양전환 소송 중이고, 김제 2차는 20년 이상 노후에 공실률이 10~20%로 인상요인이 없는데도 2년 동안 5%올렸다. 전남 여수 일부 단지도 20년 이상 된 곳으로 부영이 인상률을 3%로 자체 동결했고, 순천은 15년 이상된 노후 단지로 인상률을 놓고 순천시와 조정 중이다.
임대료 부당 인상으로 부영을 형사고발한 전주시는 부영의 임대아파트가 있는 지자체와 연대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다. 14일 현재, 남원과 여수 목포 춘천 서귀포시 등이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이달중 ‘(가칭)부영횡포대응 시장군수협의회’를 열고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부영의 임대료 인상과 관련, 정부도 강경한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전주시의 임대료 관련 질의 답변에서 “2016년 국정감사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민간건설공공임대주택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임대사업자가 위법 또는 부당한 임대료 증액 신고한 것과 관련, 구 임대주택법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 사항을 관할 시·군·구에 전파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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