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가지구 아파트 5%씩 꾸준히 올려 / 시 "인근 전세가 변동 고려 안해" / 회사측 "적법한 임대조건" 반박
전주시가 부영그룹(이하 부영)을 경찰에 고발했다.
전주시는 부영이 하가지구에 지은 임대아파트 임대료를 부당하게 인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부영을 형사고발하고, 부영의 임대아파트가 있는 전국 25개 지방자치단체와도 연대할 방침이다. 임대료 인상률을 문제삼아 지자체가 건설업체를 형사고발한 것은 처음이어서 전주시의 대응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전주시는 1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해마다 일방적으로 임대료 인상 횡포를 일삼고 있는 부영에 대해 ‘임대주택법(개정 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실제로 이날 오후 고발장을 전자문서로 경찰에 접수했다.
전주시는 부영이 하가부영 임대아파트 임대료를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하지 않고 법률이 정한 임대료 증액 상한선인 5%에서 꾸준히 인상했고, 이는 엄연한 임대주택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최근 1년간 전주시 아파트 전세가격은 1.24% 올랐으며, LH(2년마다 4.9%) 전북개발공사(3.3%) 인근 민간아파트(2%) 등 전주지역 공공·임대아파트 인상률과 비교할 때 부영이 과도하게 높다는 것이다.
부영은 지난 2014년 10월 하가지구에 임대아파트를 지은 뒤 2015년과 2016년 두차례 법의 상한인 5%씩 인상해 입주자와 갈등을 빚어왔다.
전주시는 부영측이 지난 1월과 4월 2차례 임대조건 변경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조정이 필요하다며 인상률을 2.6%이하로 권고하고, 신고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으로 전주시는 고발과 함께 임대료를 내릴때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영 임대아파트가 있는 25개 지자체와 공동대응협의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또 임대료 산정을 2.5%로 억제하는 내용 등이 담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건의활동도 벌일 방침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부영은 정부의 공공자금(주택도시기금)을 저리로 대출 받아 아파트를 지으면서도 임대료를 상한선으로 올리면서 기업이익 추구에만 급급하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영 측은 해명 보도자료를 내고 “전주 하가 부영아파트 임대료 변경은 법에 근거한 정당한 인상이며, 전주시가 비교한 인근 아파트는 임대기간이 30년·50년으로 10년인 부영과 비교하기에는 건설목적과 입지여건이 달라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부영은 또 “부영 아파트는 지자체가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부당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임대 조건이며, 전북의 다른 시군과 타 지역 아파트는 지역여건을 고려해 동결하거나 3%의 인상률을 적용했다”며 “이번 고발은 전주시가 자체 산정한 인상률을 수용하지 않았다며 고발하는 과도한 행정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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