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행정착오나 민원처리 지연 등으로 민원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해주는 민원보상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전북 지역은 제도를 시행하는 시·군이 6곳에 그치는데다 실제로 보상이 이뤄진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황영철 의원(바른정당)이 2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행정착오 및 민원지연 등에 대한 민원보상제도 운영현황’에 따르면, 전북은 14개 지자체 중 익산시·정읍시·완주군·고창군·무주군·진안군 등 6곳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보상 건수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228개 지자체 중 162곳이 민원보상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이들 지자체 가운데 최근 3년(2014~2016년)간 실제 보상을 집행한 곳은 54곳(33%)에 그쳤다.
이들 54개 지자체가 지난 3년 동안 시행한 보상 건수는 1317건으로, 총 1176만5000원이 지급됐다.
황 의원실 관계자는 “공무원의 실수를 근거로 제공되는 보상제도의 특성상 공무원 스스로 이 제도를 활용하기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며 “보상의 기준과 범위도 포괄적이고 모호해 민원인뿐 아니라 담당 공무원 역시 특정 사안이 보상되는지 규정하기 어려워 실효성 없는 형식적인 제도에 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황 의원은 “민원보상제도의 적극적인 시행은 일선 현장 공무원들의 의지에 달린 만큼 시행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사후 평가해 일선 공무원들의 규제 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원보상제도는 행정기관의 민원 사무에서 공무원의 착오나 단순한 업무과실·처리 지연 등으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입힐 경우 소액(5000~1만 원)을 보상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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