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3부는 지난 31일 20대 총선과정에서 지역구 주민들에게 전주 덕진보건소 신축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500만원,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박혜숙 전주시의원(54)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 형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을 상실하는 규정에 따라 이날부로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박 전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27일 ‘김성주가 송천동으로 확정된 보건소를 빼앗아갔다. 이유는 박혜숙 이름표가 강하니까 본인 사업으로 만들려고 우아동 술집 여관 주변으로 유치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유권자 19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의원은 재판 내내 “메시지를 보낸 것은 맞지만 그것은 단지 의견 표현에 불과하고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며 “설령 사실을 적시했다 하더라도 허위에 대한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의원 자리는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공석으로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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