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전북도는 지난 2006년부터 거의 매년 발생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의 원인을 야생철새로 부터 찾고 있다. 도내 철새도래지 주변에 상당수의 가금류 농가가 입지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감염경로로 야생철새가 확실할 경우 발병 농장과 그 주변을 차단하는 기존의 방역체계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 대응력의 한계와 조류 사육환경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철새 이동경로 따른 방역체계 부재= 도는 지난 2006년부터 올해까지 12년간 도내에서 161건이나 발생한 AI 감염경로를 모두 야생철새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 도내 철새도래지인 금강하류와 만경강, 동림저수지, 동진강 주변 10㎞ 이내에는 전북 지역 가금류 농가 60%(616농가)가 입지해있다. 특히 이번에 AI가 발생한 동림저수지 인근에는 66농가가 위치해 있고, 저수지에는 야생조류 200여 수가 서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철새 이동경로에 따른 방역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실현되지 않고 있다.
현재는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인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22조와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야생조류와 그 분변에서 고병원성 AI감염이 확인되면 해당지역 10㎞ 반경을 방역대로 지정한 뒤, 야생조류의 축사 접근 차단과 이동제한 등의 조치를 한다.
그러나 국내에서 철새가 정주하거나 이동하는 범위를 고려할 때 관리지역 10㎞는 좁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 유제범 박사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인공위성으로 철새의 위치를 추적한 결과에 따르면 서부권의 철새 이동 및 정주범위는 3.4㎞에서 62㎞ 사이로 나타났다”며 “철새의 정확한 이동범위와 생태를 파악한 뒤 관리지역의 범위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역구역도 3㎞, 10㎞, 30㎞로 세분화하는 등 별도의 방역체계를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축사점검도 허점= 전북도는 매년 수천 농가를 방문해 AI항체·항원 검사 등의 점검을 실시한다. 23일 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는 6492농가(10만 8100수), 지난해는 모두 5797농가(8만 3761수)를 대상으로 점검했다.
그러나 정확하고 세밀한 점검은 여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에 AI가 발생한 고창군 농가도 점검문제가 대두됐다. 실제 고창군 농가는 축사시설이 노후화되고 CCTV마저 설치돼 있지 않았는데, 자치단체가 해당농가를 제대로 점검했다면 낡은 축사시설을 개선하도록 조치했을 것이란 지적이다. 특히 해당농가는 동림저수지와 250m 거리에 있다.
유 박사는 “방역담당관 인력이 부족해 평상시 AI가능성이 있는 농가를 세밀하게 점검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전북 같은 경우 방역담당관 응시자들이 기피하는 지역 중의 하나로 방역담당관이 부족하며, 김제·순창·완주는 가축방역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방역인력 부족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현장에 가금수의사(가금류 상태만 점검하는 수의사)를 초빙해서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육환경문제= 철새도래지 뿐만 아니라 사육환경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에서는 산란계 농가대부분이 사육두수를 늘리기 위해 4단, 6단 또는 9단 등 다단식 케이지에 조류를 사육하고 있다.
도의 집계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85곳의 농가가 케이지식으로 사육한다. 밀집식 사육시스템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전국적으로 AI 발생이 잦아드는 상황에서도 밀집식 사육시스템으로 운영되던 익산시 함열읍의 산란계 농가에선 AI가 발견됐으며, 지난 2006년에는 익산시 함열읍의 농가에서 씨암탉 5000마리가 떼지어 폐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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