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04 20:17 (수)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사회일반
일반기사

[되풀이 되는 AI 어쩌나] (하) 대안 - 개별농장 방역지원 체계 필요

철새 이동경로 중심 방역 세분화·농장밀집도 낮추고 / 초동 대응 종합관제시스템 구축·전문인력 충원돼야

조류 농장 관계자들은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과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허술한 방역점검 체계부터 보완할 것을 주문한다. 이들은 자치단체의 점검이 부실하고, 소독지원도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또 겨울철에 대비한 방역 매뉴얼 마련과 장비지원 등도 대안으로 거론했다.

 

전문가들은 철새 이동경로에 따른 방역체계와 초동방역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초동방역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다. AI조기 종식을 위한 핵심방안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방역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자치단체 허술한 방역체계 보완 시급= 도내 농장 관계자들은 자치단체의 허술한 방역체계부터 보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복지농장을 운영하는 A씨는 “무조건 방역하라고 시키지만 말고 개별농장이 방역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소독약은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것보다 농장에서 직접 사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소독약 같은 경우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겨울철 방역매뉴얼과 장비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농장주 B씨는 “방역에 쓸 소독약이 추위에 얼 때가 있는데, 자치단체에서는 이에 대한 매뉴얼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방역상태만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한다”며 “겨울철 방역매뉴얼과 좋은 장비, 보온시설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방역범위의 확대, 철저한 축사점검, 동물복지농장의 확대도 대안으로 거론했다.

 

특히 “자치단체의 방역 및 점검이 거점소독시설과 농장 주변에만 집중돼 있는 경향이 있다”며 “방역범위를 평상시에도 개별 농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겨울철에 축사 내부나 지붕위에 철새의 분변이 떨어질 경우, 개별농장이 가진 고압세척기로 처리하기 힘든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철새 이동경로 따른 방역체계 마련·농장밀집도 완화= 도내 AI 발생의 주요 원인이 철새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철새 이동경로에 대한 방역체계 구축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국회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의 유제범 박사는 “방역체계를 철새도래지 등 이동경로 중심으로 전환한 뒤 방역경로를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며 “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철새에 대한 차단방역의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에 관련 내용을 보완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농장밀집도를 낮추는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유 박사는 “국내 농장 같은 경우 밀집도가 높아 전파속도가 빠른 AI에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축사이전, 민가 및 철새도래지와의 거리 등을 고려해 밀집도를 낮출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일본은 한국보다 AI 피해가 적었는데, 농장의 밀집도가 한국보다 낮았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초동방역시스템 구축= 전문가들은 AI 조기 종식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초동방역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해 모든 방역기관이 동물방역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 방역상황을 공유하고, GPS차량관리 고도화 등 IT기술을 활용해 관리하는 종합관제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서는 방역인력이 부족한 자치단체의 인력충원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주장이다. 이들은 “순환근무, 직원의 처우개선 등 전반적인 개선책 마련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