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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살인을 한 자는 그를 죽인다.’ 사형제를 담은 최초의 법전인 우르남무 법전 제 1조다.

 

우르남무 법전은 인류 최초의 법전이기도 하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함무라비 법전보다 300년 앞서 만들어졌으니 이후 만들어진 함무라비를 비롯, 다른 국가의 법을 만드는 체계에도 영향을 미쳤음은 물론이다.

 

우르남무 법전은 인류 최초의 국가가 만들어진 메소포타미아를 평정한 우르제국의 왕 우르 남무가 만들었다. 그가 재위하는 동안 우르제국의 수메르 문명은 전성기를 맞았다. 자나 저울 같은 도량형이 통일되고 경제 질서가 바로 잡혔으며, 학교가 만들어지고 예술이 번성했다. 백과사전이 편찬된 것도 이 때였다. 우르남무 법전은 이 시기 문화적 융성의 결정체인 셈이다. 우르남무 법전을 계승한 것이 수메르 문명의 뒤를 이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인데, 그래서인지 법전의 체계는 물론이고 적지 않은 내용이 유사하다. 함무라비 역시 법전을 여는 제 1조의 내용은 ‘살인을 한 자는 그를 죽인다’다.

 

사실 사형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길다. 형벌 중 가장 무거운 형벌이면서도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국가로부터 중세와 근세 초기까지 거의 모든 국가들에서 많이 행해졌던 형벌은 단연 사형이었고 시대가 혼란해질수록 그 집행 방법 또한 더 강력해졌다.

 

그러나 18세기 이후 인간의 존엄성 문제가 확산되면서 사형은 논란의 대상이 됐다. 일부 국가들이 사형 제도를 폐지하기 시작하자 여러 국가들이 뒤를 이어 지금은 사형 제도를 폐지한 나라가 훨씬 많다. 1991년, 유엔도 ‘사형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적 규약 제2차 선택 의정서’를 발효시켰는데 그 주된 내용은 사형제를 폐지하라는 것이었다.

 

국제인권단체 엠네스티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는 142개국(사형제도는 존재하지만 10년 이상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으로 분류된 국가 32개국 포함), 사형 제도를 존치해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나라는 59개국이다.

 

우리나라는 국제엠네스티의 분류에 따르자면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다.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을 포함시키고 있지만 19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한 사형집행을 한 이후 지금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가 법정에서 또 소란을 벌였다. ‘못 참겠으니 죽여 달라. 빨리 사형을 시키든지 하라’며 그가 오열한 이유는 ‘억울하고 분해서(?)’란다.

 

사형은 형벌 중에서 가장 무거운 벌이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죽는 것보다도 더 강력한 형벌이 있는 모양이다.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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