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인물의 ‘법최면’수사가 고준희 양(5)을 찾는데 단초(端初)가 됐다. 가족들은 8개월 동안 증거를 숨겼지만, ‘기억’ 만큼은 지우지 못했다.
30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주시 인후동의 내연녀 어머니 김모 씨(61)의 집 인근에 사는 주민을 참고인 신분으로 ‘법최면’ 수사를 실시했다. 주민은 4월 말부터는 준희에 대한 기억이 없었다.
지난 4월 27일 준희 시신을 유기한 후 아버지 고모 씨(36)와 김모 씨(61), 내연녀 이모 씨(35), 아들(6)은 경남 하동으로 1박 2일 여행을 떠났다.
하동에서 이들을 본 목격자도 경찰의 법최면 수사에서 아이를 1명만 봤다고 했다.
이후 경찰은 준희가 사라진 시점을 4월 말로 특정해 통신 기지국 수사에 속도를 냈다. 이 기간 고 씨와 김 씨의 휴대전화가 군산의 한 기지국에서 신호가 잡혔다.
준희가 유기된 시점을 찾는데, 법최면 수사로 떠오른 주변 인물의 '기억'이 결정적인 단서가 된 셈이다.
그러나 고 씨와 김 씨, 이 씨는 ‘법최면’ 수사를 거부했다.
이들은 실종신고 전까지 8개월 동안 준희가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 고 씨는 최근까지 김 씨에게 준희의 양육비를 송금하고, 지난 7월 준희 생일 때는 케이크를 사고 미역국을 끓여 이웃에게 나눠 주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를 감췄다.
한편, 전주지법 영장전담부는 30일 준희를 유기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고 씨와 김 씨를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3시 전주지법에서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가진 뒤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28일 오후 경찰 조사에서 고 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인후동의 주택에서 기도가 막혀 숨져 있는 준희를 봤다. 27일 새벽 김 씨와 함께 군산 내초동의 선산에 준희를 묻었다”고 자백했다가 돌연 30일 “지난 4월 26일 오전 준희가 아파 병원에 옮기려고 차에 실었고, 숨을 쉬지 않다가 숨진 준희를 전주시 인후동 김 씨의 집에 두고 출근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은 내연녀 이모 씨(35)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준희를 유기할 당시 이 씨가 1시간 동안 고 씨와 통화한 점을 주목하고, 이 씨를 사실상 범죄를 주도한 공범으로 보고 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