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영세업체들의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최저임금 후속대책으로 추진 중인 일자리안정자금은 고용인원 30명 미만 사업주(과세소득 5억 원 미만의 고용보험가입 대상)를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월평균 190만원 미만 근로자가 대상이다.
도내에서는 사회보험공단 3공단(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난 2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지만 신청률이 낮은 실정이다. 시행 초기부터 대상자 상당수가 지원을 못 받을 수도 있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업체는 지난 17일까지 148곳으로 대상 업체 6만 1000여 곳의 0.24% 수준이다.
이같이 신청률이 저조한 원인으로는 제출서류가 복잡하다는 이유가 거론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위해서는 월평균 보수 변경신고서 등 기본서류 4종을 구비해야 한다. 특히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인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주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고용유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60대 이상의 자영업자들로부터 서류절차가 복잡하다는 하소연을 자주 듣는다”며 “서류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홍보부족도 신청이 적은 원인으로 거론된다. 도와 각 시군에서는 안내물이나 각종 홍보물 배포, 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지만 홍보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특히 요식업체 분야의 홍보가 약하다는 지적이다. 평화동에서 요식업을 하고 있는 김모 씨(54)는 “언론을 통해 조금 알고 있을 뿐 특별히 안내받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아도 사회보험료 부담이 배로 늘어나는 점도 신청을 머뭇거리게 하는 요인이다.
전주시 중화산동에서 분식점을 하고 있는 윤모 씨(45)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고용보험 가입을 하면 건강보험, 국민연금가지 연동해서 가입해야 하는 데 당장 드는 비용부담이 크다”며 “일자리 안정자금이 올해 이후에도 시행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머뭇거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담당 공무원들도 공감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신청방법과 절차안내를 강화하고 영세사업주들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다만 사업주들이 최저임금 적용 직후 지급하는 근로자들의 임금(1월말~2월 초)이 190만원이 되는 지 안 되는 지에 대해서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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