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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복동 폐기물 소각장 업체 행정심판 '기각'…"전주시 불허 행정처분 정당"

전북도행정심판위 밝혀

전북도가 전주지역 팔복동 폐기물 고형연료(SRF) 소각장업체가 ‘전주시의 발전시설 불허 행정처분’에 대해 제기한 행정심판을 기각했다.

 

또 도는 다른 소각장 업체가 낸 ‘전주시 덕진구 소각장 증축불허’심판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아 추가 행정 소송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전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오후 도청에서 위원회를 열고 A업체가 “전주시가 2017년 9월 내린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심판에 대한 심리를 열고 A업체의 신청을 기각했다.

 

전주시는 지난해 9월 26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A업체가 낸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 결정 신청 안’을 참석자 만장일치로 부결했다. 위원회는 당시 부결이유로 △대기오염 등 환경문제 우려 △생활폐기물 반입 문제 △환경 대책 미흡 등을 들었다.

 

A업체는 이날 행정심판에서 “발전시설이 아닌 사실상 자원순환시설로 전주시의 불허처분은 부당하며, 설령 발전시설이라고 해도 환경에는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발전시설을 위한 자원순환시설로 봐야하며, 발전을 하기위한 쓰레기를 소각하는 데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을 침해하는 심각한 대기오염이 우려된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위원회는 B업체가 전주시 덕진구를 상대로 낸 소각장 증축을 위한 건축 불허 심판도 기각했다. B업체는 지난해 9월 A업체와 함께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 결정 신청안을 전주시에 냈다가 부결되자 소각장만 증축한다는 건축허가 신청을 덕진구에 냈다.

 

한편, A업체는 행정심판과는 별개로 전주시의 발전시설 공사중지와 원상회복 명령에 대한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냈는데, 가처분은 기각당해 항고 심리와 1심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다.

관련기사 전주시, 팔복동 폐기물처리 업체에 1심 패소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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