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3일 국민헌법자문특위로부터 자문안을 보고받은 것은 오는 6월 지방선거 때 동시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보인다.
문 대통령도 이날 보고회 자리에서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을 하자는 것이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 모든 후보들이 함께 했던 대국민 약속이었다. 국회가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더 나아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개헌 준비마저도 비난하고 있다. 이것은 책임있는 정치적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20대 국회에서 개헌의 기회와 동력을 다시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청와대는 오는 21일에 대통령안 발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발의안을 제출할지 여부는 국회안의 추진상황을 보아가며 결정하고, 대통령안이 제출된 이후에라도 국회안이 제출되면 철회하겠다는 입장”이라는게 청와대의 설명이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국회안이 제출되리라고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여야가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한채 소모적인 공방만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별다른 상황변화가 없는 한 대통령 발의안은 21일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그러나 대통령 발의안은 국회에 대한 압박수단이기도 하지만, 개헌안의 내용과 범위가 상당히 축소·후퇴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대통령도 이날 보고회에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 20대 국회에서 개헌의 기회와 동력을 다시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다면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헌법을 개정해 정치권이 국민에게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간 이견이 없는 국민주권 신장과 기본권 확대, 지방분권 등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 경우 대통령 발의안이 얼마나 국민의 공감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담는 개헌’ 등을 계속해서 강조해왔지만, 이날 보고된 자문안을 보면 과연 지방분권에 대한 확실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내용이 빈약하기 때문이다. 또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내용도 들어있지 않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정치권과 협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1일 대통령안이 발의되면 국회는 이를 20일 이상 공고한 뒤 이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며,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국회의 의결을 거치면 대통령은 투표일 18일 전인 5월 25일까지 투표실시를 공고하고, 13일 지방선거일에 동시 개헌투표가 실시된다. 그러나 현재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실제 지방선거때 동시 개헌투표가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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