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북본부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즉시 직권 취소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삭제를 권고한 것과 관련해 2일 성명을 내고 전교조 법외노조를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노동조합이 노조 설립신고서 반려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행정관청의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관청은 노동조합법에 의한 노조로 보지 않음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 노동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전교조가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두고 이를 바로잡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이로 인해 14년 만에 합법적 노조 지위를 상실한 전교조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정부의 직권 취소를 요구해왔다.
전북본부는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국회나 법원이 아니라 정부가 해결해야 할 적폐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수용하여 법외노조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등 14개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연합한 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이하 전북교육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고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김영주 장관이 즉각적으로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직권 취소를 통보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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