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혐의를 받고 있는 최규호(71) 전 전북교육감에 대한 구속 영장이 8년여 만에 청구됐다. 최 전 교육감은 검찰조사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현성)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인허가·확장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최 전 교육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그는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이 9홀에서 18홀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소유인 자영고 부지를 골프장이 매입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교육감은 지난 6일 오후 7시 20분께 인천광역시 연수구 한 식당에서 저녁을 하다 검찰 수사관들에 의해 붙잡혔다.
이번 영장 청구는 그가 2010년 9월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잠적한 뒤 8년여 만이다.
검찰은 검거 후 조사를 통해 최 전 교육감이 2013년부터 인천에서 생활해온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 전 교육감이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며 “인천 자택에서 유의미한 자료를 압수해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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