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03 11:27 (Tue)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일반기사

[최규호 전 교육감, 붙잡히기 까지] 인천 단골 식당서 '혼밥' 중 검거…도피 누가 도왔나

검거당시 3자명의의 대포폰과 체크카드 소지
거주했던 수억원대 고급아파트 명의자, 대포폰 명의자, 체크카드 소유자 등 모두 수사대상
검찰 이날 인천 아파트 압수수색도, 검찰 도주 다수 조력자들 수사하는데 수사력 집중

7일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잠적 8년 만에 검거된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이 호송차로 이송되고 있다. 조현욱 기자
7일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잠적 8년 만에 검거된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이 호송차로 이송되고 있다. 조현욱 기자

8년 2개월 넘게 검찰 수사망을 피해 도주했던 최규호 전 교육감이 마침내 붙잡혔다.

검찰은 최 전 교육감을 검거하기 위해 3개월 전부터 수사팀을 별도로 꾸려 그의 행적을 추적해 왔고, 지난 6일 저녁 마침내 최 전 교육감의 도주 행보에 이정표를 찍었다.

검찰은 최 전 교육감의 도주를 도운 조력자들에 대한 수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수사가 어느선까지 확대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검거 경위

최규호 전 교육감은 지난 6일 오후 7시20분께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모 식당 안에서 홀로 저녁식사를 주문하고 기다리던 중 급파된 검찰 수사관들에게 붙잡혔다.

검찰 수사관들은 “최규호 씨가 맡느냐”고 물었고, 그는 체념한 듯 “맞다”고 답하면서 체포에 순순히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 당시 최 전 교육감은 3자명의의 대포폰과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전 교육감 체포를 전담할 담당검사를 지정하는 등 수사팀을 꾸려 3개월 동안 최 전 교육감의 행적을 추적해왔고, 그가 만 71살로 고령인 점에 착안, 병원진료를 받을 것이라 보고 주변인들의 카드 사용 내역, 통화기록 등을 면밀히 분석했다.

결국 최 전 교육감이 가족이 아닌 제3자 명의의 인천 연수구 동춘동 일원 24평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는 정보를 확인하고 수사팀을 급파해 검거했다.

이날 검찰이 밝힌 최 전 교육감의 공소시효는 2023년 6월 29일이다.

앞서 올해 초 최 전 교육감의 사망설과 함께 검찰 수사의지에 대한 비판여론이 제기되면서 검찰이 수사의 속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련자 수사 어디까지

전주지검은 최 전교육감이 이처럼 장시간 도주할 수 있었던 배경에 다수의 조력자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최 전 교육감을 상대로 그간의 행적을 조사하는 것과는 별도로 그가 거주했던 인천 신도시 내 24평대 아파트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검찰은 아파트 출입자들에 대한 CC(폐쇄회로)TV 화면도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도주를 도운 사람들을 추려낼 것으로 전망된다.

최 전 교육감이 정·관계에 폭넓은 인맥을 갖고 있었던 만큼 가족과 교육관련자 등 음양으로 그를 도운 유력인사들이 다수 연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최 전 교육감의 친동생인 최규성 농어촌공사 사장과의 연관성에 대해선 “더 수사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확장건설과 관련한 비리사건 연루자는 최 전교육감을 포함한 9명 가운데 일부 무죄를 받은 이들을 제외하고 모두 5명이 사법처리를 받았다.

검찰은 특가법상 뇌물죄 외에 자신의 도주를 돕게 지시한 혐의(범인도피 교사)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최 전 교육감이 재직시절 불거졌던 다른 비리 의혹들에 대한 실체도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최 전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으로 수사는 그간의 그의 행적과 조력자들에 대한 방향으로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