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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군산서 잇단 H7형 AI항원 검출

정읍 동진강·군산 만경강 야생조류 분변서 H7형 AI항원 검출
검출지점 10km 이내 가금류 사육농가 예찰·정밀검사 실시
전북도, 내년 2월까지 정읍 김제 고창 부안 오리사육 제한

정읍과 군산에서 잇따라 H7형 AI(조류 인플루엔자)항원이 검출되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3일 정읍 동진강 중류와 군산 만경강 하류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7형 AI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AI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항원이 검출된 지점에서 반경 10km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했다.

이에 전북도는 해당 지역 내 가금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예찰·정밀검사와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동을 통제하고 있다. 군산 예찰지역 내에 있는 25개 농가는 닭·오리·메추리 115만 마리를, 정읍 예찰지역 내 40개 농가는 203만6000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검출한 시료는 환경과학원에서 고병원성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결과는 3일~5일 후 나올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철새도래시점에 맞춰 AI항원이 검출된데다 H7형 항원은 고병원성 가능성이 높아 방역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종환 도 동물방역과장은 “철새도래시점 전후로 검출된 AI항원이 고병원성으로 판명나는 경우가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개별 농가에서도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AI항원은 지난 10월부터 이달까지 전국 13곳에서 검출됐다. 이중 전북에서는 4곳에서 AI항원이 검출됐다. 지난달 8일 군산과 지난달 31일 익산에서 발견된 AI항원은 모두 저병원성으로 판명됐다.

한편 도는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오리 사육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육제한 대상 농가는 정읍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등 4개 시·군 47개 농가 81만 마리이며, 현재 33농가가 사육제한에 들어갔다. 해당 기간 사육에 제한되는 농가와 종란을 폐기해야 하는 계열화 사업자에게는 총 16억5200만원을 보상할 예정이다.

김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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