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13일 성명을 내고 “완주군의회 의정비를 21.15%나 올리기로 한 것은 그 자체로도 과도하게 높은 인상률일 뿐만 아니라 심의위원회의 논의부터 최종 의결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아무런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한 부당하고 몰염치한 결정”이라며 “완주군의회는 이번에 결정된 의정비 인상률이 잘못된 것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조례개정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대는 “심의위원회는 의정비 결정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필수지표들이 깡그리 무시되고 의정비 인상을 전제한 채 형식적인 절차만을 갖추기 위해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는 심의위원들의 행각각이 드러났다”면서 “완주군의회의 해당 상임위원회가 관련 조례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부터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할 때까지 완주군 의원들의 예의와 염치, 최소한의 상식과 합리성을 갖출 것을 기대하며 개정안 부결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어 “완주군의회가 조례안 의결을 강행한다면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모든 가능한 방안을 동원해 이와 같은 부당한 의정비 인상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면서 “개정된 조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진행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방의회의 의정비 결정에 대한 법적인 문제 등을 보완하는 법률 개정 및 제도 개선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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