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임시회서 의정비 19.5% 인상안 만장일치 통과
참여자치시민연대 “완주군수가 거부권 행사하라”
과도한 의정비 인상을 추진한다며 비난을 받아온 완주군의회가 의정비 인상안을 기어이 통과시켰다.
군의회는 25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4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의정비 인상은 최등원 군의회 의장의 말 실수로 부결된 수정안보다 약 0.8%포인트 높은 19.5%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주 11명의 군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군의회는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가 의정비 인상률 상하 가이드라인을 5.6%에서 최대 22.5%를 제시하지마자 최대치에 가까운 21.15%의 인상률을 결정해 시민단체로부터 “인상률이 과도하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러한 여론을 의식한 듯 군의회는 지난달 24일 원안 대신 18.65%를 인상하는 수정안에 대해 표결을 붙였지만 최 의장의 어처구니 없는 말실수로 부결됐다.
당시 최 의장은 수정안이 부결됐다고 선포한 뒤 “원안에 대한 이의가 없습니까?”라고 물었고, 의원들은 “이의가 없다”고 답했다. 그는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말한 뒤 의사봉을 세번 내리쳤다. 이에 따라 수정안이 아닌 원안이 부결되면서 의정비는 동결처리 됐었다.
시민사회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박성일 완주군수는 군민에 대한 결자해지의 자세로 오늘 통과된 조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면서 “만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진행해서 법률 위반의 과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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