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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에코시티 폐기물 설치부담금 눈 감고 했나

전주시가 법령이 정한 기준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을 부과하고, 세무조사 대상을 임의로 선정했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 4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원의‘지방세 및 부담금 부과·징수실태’에 대한 감사에서 전주시의 재정관리 소홀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감사원의 부담금 관련 감사에서 대표적으로 문제가 된 사안이 전주에코시티 개발사업이다. 총사업비 1조1169억 원을 투입해 송천동 군부대 이전부지 200만㎡의 에코시티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시행사(6개 건설사 컨소시엄)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98억9000만원)보다 55억8000만원이나 적게 낸 사실이 감사원 조사에서 적발된 것이다.

시행사의 부담금이 이렇게 반토막 난데는 전주시가 시행사에서 축소 산정한 토지 조성원가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비롯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은 택지 조성원가에 시설부지 소요면적을 곱한 부지 매입비용에 설치비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는 데, 에코시티 시행사들이 군부대 이전비용을 제외함으로써 1㎡당 조성원가를 1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10배 가까이 축소시킨 것이다.

에코시티 개발사업에서 총사업비의 72%에 달할 만큼 조성원가 비중이 큰 군부대 이전비용을 원가산정에서 누락시킨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시행사가 제출한 납부계획서의 첨부자료에 군부대 이전비용(8,059억 원)이 적혀 있어 이 첨부자료만 확인했어도 잘못 산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기도 하다. 전주시가 일부러 봐주려 한 것이 아니라면 관련 직원과 결제 라인상의 심각한 업무 태만이 아닐 수 없다.

전주시는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도 허술함을 드러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준 없이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고도 정작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감사원에 적발된 것이다. 전주시는 임의로 선정한 800개 대상 법인 중 585개(73.1%)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조사 대상 지자체 중에서도 미실시율이 가장 높았다.

지역의 재정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여서 지방세수 확대는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정체된 지역에서 지방 재정수입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다. 지금과 같은 세수관리마저 제대로 안 될 경우 지방재정의 건전성은 더욱 약해질 수밖에 없다. 부담금의 누수를 방지하고, 공정한 세무행정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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