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초 장장 128년 동안 사용됐던 전라북도라는 명칭이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뀌었다. 그것만으로도 전북민은 뭔가 특별하다는 느낌이 없지 않다. 그런데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는 결국 전라북도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전국을 5개 메가시티(수도권, 부울경,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와 3개 특별자치도(제주, 강원, 전북)로 재편하는 소위 5극 3특 계획의 마지막 퍼즐이 전북자치도의 탄생으로 맞춰진 셈이다. 핵심은 메가시티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전북과 강원에 얼마나 많은 자치권을 부여하는가에 달려있고 궁극적으로 어느정도 개발이 활성화 될것인가에 모든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명칭은 특별하지만 속내를 보면 실효성 있는 과실은 별로 없는것 같아 앞으로 갈 길이 참으로 멀기만 하다. 다른 지역보다 앞서 도입되는 특례들이 전북 발전을 빠르게 가져와야 하는데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으로 인해 한고비를 넘기면 또다른 고비가 기다라고 있는 형국이다. 전북특별법은 오는 12월 27일부터 시행되는데 일단 333개 특례를 바탕으로 전북만의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게됐다. 관련 조례 40여 개를 정비됐기에 일단 법 시행에 큰 문제가 없다. 새만금 고용 특구를 시작으로 농생명산업 지구, 문화산업 진흥지구, 산림복지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핀테크, 산악관광 진흥지구도 내년에 선정 예정이다. 문제는 특례를 추가 확보하기 위한 전북특별법 개정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 법안에 담긴 49건의 특례는 올해 실행되고 나머지 26건은 2025년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인데 제아무리 좋은 특례라고 하더라도 지체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전북도나 전북정치권이 특례 추가 확보를 위한 법 개정에 심혈을 기울여야만 하는 이유다. 특례 하나를 확보하려면 중앙정부와의 협의 과정이 지난하기 짝이 없는게 엄연한 현실이다. 전북 정치권이 공들여온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 개정이 정부 부처와 일부 여당 의원의 반대로 또다시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진 사례는 앞으로 실효성있는 전북특별자치도 특례를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잘 시사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인해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의 상당 부분을 지자체로 가져올 것이란 도민들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지 않도록 지역 정치권이 배전의 노력을 해줄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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