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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서는 10일 잠겨있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23)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오전 7시 3분께 익산 중앙동의 한 노상 앞 도로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 내에서 현금 8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훔친 돈으로 식비와 유흥비 등에 사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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