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에서 김지하 시인의 시를 소지·배포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김덕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43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3일 김 수석부의장의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1975년 재일 한인 잡지에 게재된 김지하 시인의 오행시 사본을 소지하고 배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이듬해 1심에서 징역 10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1977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검찰은 긴급조치 9호가 위헌·무효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지난해 김 전 의원의 재심을 청구했다.
익산 출신인 그는 5선 국회의원과 정무장관, 대통령 국민통합특보 등을 역임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