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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 세계태권도엑스포 예산 부적절 지원

정부 합동감사 결과 지원금 부적정 처분 결과 내려져
행사운영비 집행도 특정 사업자와 부적정 수의계약 체결

올해로 13회를 맞는 무주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실이 정부합동감사에서 적발됐다.

23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정부합동감사 결과에 따르면 보조사업자인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동안 지방보조금을 법적 근거없이 상근직원의 인건비 및 운영경비로 사용했다.

2015년의 엑스포 행사의 경우 국비와 도비, 군비, 자부담 등 모두 7억 원이 지원됐는데 조직위는 이 가운데 1억4600만원을 상근직원 3명(사무총장, 기획실장, 경리담당)의 급여 및 4대보험, 상여금 등의 인건비로 지출했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보조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당해 지자체의 사무와 관련한 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보조단체(조직위)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사무관리비 등의 목적으로 지출할 수 없다.

하지만 무주군은 당초 자부담으로 집행하기로 한 조직위 상근직원 인건비를 도비와 군비로 충당하기 위해 전북도에 사업변경 승인요청을 했으나, 전북도가 승인하지 않자 엑스포 운영위원회를 열고 사업비 변경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합동감사에서는 행사운영비 집행 전반을 특정 사업자들과 부적절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적발했다.

지방계약법에서는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용역계약에 한해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그 외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1건당 2250만원에서 2400만원이 소요되는 환송만찬을 4차례에 걸쳐 A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2000~2360만원이 소요되는 메달제작비용 역시 B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다. 또 3189만원이 소요된 음향, 조명, 공연, 무전기 등도 통합해 계약하지 않고 개별로 구매했고, 이벤트 연출 등에 필요한 소품비용 1억4974만원도 C조합에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감사결과는 최영일 전북도의회 의원이 지난해 12월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었던 내용이다.

관련기사 "무주 태권도엑스포 행사 지속돼야" “12년 이어온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중단 안 됩니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사업비 집행 부적절"…"농민소득보장제도 실효성 높여야"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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