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가 밝혀진 사학법인 완산학원 소속 교사들이 여전히 학교에 재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완산여고와 완산중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교사 4명이 최근 검찰 수사를 통해 채용비리가 드러났음에도 여전히 교사 직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전주지검은 지난달 28일 진행한 완산학원 비리 관련 수사 브리핑을 통해 “현직 교사 4명과 퇴직 교사 2명이 교사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1인당 6000만 원에서 1억 원을 학교 측에 건넸다”고 밝혔다.
하지만 6명 모두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처벌이 어렵게 됐고, 검찰은 전북교육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
이와 관련, 전북교육청은 17일 이들의 검은 돈이 오간 교원 채용을 ‘원인무효행위’로 처리해 현직 교사 4명을 교단에서 퇴출시키겠다고 밝혔지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사립학교의 인사권한은 시도교육청이 아닌 학교법인 이사회에 있어 해당 교사 채용에 대한 ‘원인무효’ 처리도 완산학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한 탓이다.
그러나 아직 관선이사가 파견되지 않고 기존 이사회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승인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북교육청은 이에 앞서 지난 11일 완산학원 소속 교직원 중 사학비리 관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명에 대한 직위해제 및 해임을 이사회에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이사회는 공식 답변이 없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이사회 정상화’가 선결돼야 신속한 후속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북교육청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검찰로부터 채용 비리 6명 교사에 대한 관련 자료를 조만간 전달 받는다”며 “관선 이사가 파견되는 대로 원인무효행위 처분 등 이들에 대한 퇴직처리를 이사회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용 비리가 뒤늦게 밝혀진 2명 퇴직교사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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