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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난폭·보복운전 강력 처벌해야

난폭 운전과 보복 운전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얼마 전 제주도에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는 이른바 칼치기 운전을 항의하는 피해 운전자를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무차별 폭력을 행사한 30대 카니발 운전자가 국민적 공분을 자아냈다. 완주 삼례에서도 갑자기 끼어든 차량에 항의하는 운전자에게 폭언과 함께 협박성 문자를 보낸 가해 운전자가 네티즌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9월에는 유명 중견 배우가 보복 운전에 이어 상대 운전자에게 폭언 등을 함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최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기도 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지난 3년간 난폭 운전과 보복 운전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557건에 달했다. 지난 2016년에는 보복·난폭운전 사건이 4건에 불과했지만 2017년부터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면서 무려 421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도 132건이 사건화됐고 올들어 7월 말까지 129건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전국적으로도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난폭 운전은 5255건, 보복 운전은 3047건으로 지난해 난폭 운전 3479건, 보복 운전 2622건보다 크게 늘어났다.

정부는 이에 다음 달 9일부터 난폭 운전과 보복 운전, 음주 운전 등 고위험 운전과 깜빡이 미점등 등에 대해 100일 동안 집중단속에 나선다. 전북경찰청은 이에 앞서 지난 26일부터 2주 동안 난폭·보복·음주 운전에 대한 홍보 및 계도활동에 들어갔다. 경찰청은 또 국민제보 스마트폰 앱을 통해 난폭·보복 운전 신고 전용 창구를 마련했고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휴대전화나 블랙박스로 촬영한 동영상을 통해 난폭·보복 운전 신고와 제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난폭 운전과 보복 운전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된다. 갑자기 차량 앞에 끼어들고 주행 중인 차량을 위협하거나 달리는 차 앞에서 급정거하는 행위는 상대 운전자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차량 통행이 잦은 곳이나 고속도로에선 난폭 운전이나 보복 운전 행위는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단속에 앞서 난폭·보복 운전에 대해 운전자 스스로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안전 운전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난폭·보복 운전 등 위험 운전행위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선 강력히 처벌해야 마땅하다.

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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