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전액관리제(완전월급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택시업체에 부과한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3부(부장판사 오재성)는 전주지역 일반택시운송사업자 10곳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이의신청 사건의 항고심에서 불처분 결정을 낸 1심 결정을 취소하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전액관리제의 입법 목적을 고려할 때 전액관리제의 시행 여부가 노사자율의 영역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전주시장이 오랜 시간 동안 운송사업자들에게 전액관리제의 시행을 촉구하면서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할 것임을 통지해 왔음에도 위반자가 전액관리제의 시행을 거부해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과태료부과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1심 결정을 취소했다.
앞서 전주지법은 지난 2월 전액관리제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전주지역 10개 택시업체가 낸 이의 신청에 대한 재판에서 불처벌 결정을 내렸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