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는 지난 4일 흉기로 이웃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A씨(4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 55분께 남원시 주생면 한 주택에서 사전에 준비한 흉기로 B씨(87·여)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흉기에 찔린 B씨가 소리를 지르자 아들 C씨(60)가 달려왔고 이에 A씨는 C씨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했다.
다행히 C씨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결과 10여년 전 C씨와 다툰 A씨는 다툼 중 코뼈를 다쳤고 이에 앙심을 품고 찾아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는 살해 이유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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