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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징계, 피해학생 입장서 처리 마땅

얼마 전 논란을 일으킨 중학생 음란사진 전송한 것과 관련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은 학교에서 생활하도록 조치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판단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일선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학폭위) 결정이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한 점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향후 위원회 전문성 강화 등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도교육청 교육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는 전주시내 중학교 남학생이 여자 동급생 두 명에게 음란물 사진 전송 사건을 심의한 결과 기존 결정을 뒤집고 가해 학생에게 더 무거운 전학처분을 내렸다. 행심위는“전주교육청 학폭위가 내린 정학처분 조치는 사안의 중대성을 미흡하게 판단한 부분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당초 피해자 부모가 학폭위의 결정에 반발해 청와대 청원까지 올리는 등 후유증이 만만치 않았다. 더욱이 이들 부모는 사건 직후 학교 측에 가해 학생과 분리가 필요하다며 전학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죽하면 일선 교사와 전교조 전북지부도 학폭위의 정학처분 결정에 강력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일부선‘뒷북·늑장’결정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미 학폭위 결정을 둘러싼 언론의 잇따른 문제 제기에 이어 지난 9일 법원이 이 사건 가해학생에게 보호관찰 1년을 선고하고, 수강 명령 40시간과 피해자 접근금지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행심위의 이번 결정은 불가피한 조치라며‘버스 떠난 뒤 손 흔드는’격이다.

행심위는 또 지난 4월 전주 평화동 놀이터에서 발생한 학생 기절놀이 사건도 당초 처분보다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했다. 13명의 학생들이 집단폭행을 가해 기절까지 시킨 충격적인 상황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학생은 전학조치를 시키는 한편 가담정도 따라 학생의 정학 기간을 늘리는 등의 단호한 결정을 내렸다.

학교 폭력도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가 관건이다. 더군다나 감수성이 예민한 10대 학생의 끔찍한 경험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번 행심위 결정을 계기로 피해자 입장에서 후속 조치가 논의될 수 있도록 인식 전환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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