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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왜 못 들어가’…접객원 때리고 추행한 30대 여성 징역형

전주지법, 징역 6월에 집유 2년 선고
술에 취해 호스트바 입장 거부 당하자 폭력 휘두르고 성추행 해
재판부 “죄질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 합의 참작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호스트바 입장을 거부당하자 폭력을 휘두르며 남성 접객원을 강제추행 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최근 강제추행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2·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6일 오전 3시30분께 강원도 원주시 한 커피숍 앞에서 호스트바 실장으로 근무하는 B씨(35)를 주먹과 팔꿈치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 특정부위를 움켜쥐는 등 강제추행 했다.

그는 만취했다는 이유로 호스트바 입장을 거부당하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죄송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한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주점 출입을 거부당하자 직원을 추행하고 상해를 가한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범행의 동기, 결과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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