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왕궁물류단지 조성 사업에 반발한 주민들의 소송에서 거주 입증 책임이 주민들에게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17일 전주지법에서는 익산 왕궁물류단지 계획을 승인한 전북도의 처분을 취소해달며 주민들이 제기한 ‘물류단지계획 승인처분 등 무효 확인의 소’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의 관건은 해당 지역에 10가구 이상이 실제 거주했는지 여부와 법적 책임을 떠나 주민들 피해를 막기 위한 이주대책 마련 여부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무허가는 안 되는 것이다. 가구수(10가구)도 법적 이주대책 마련의 경계선에 있다. 원고(주민)는 건물대장에 없는 건물이 실제 거주지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면서 “주거용 건물을 제공한 사람이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10가구가 살았다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 건물 언제 짓고, 언제부터 살았는지가 쟁점이다”고 판단의 요지를 설명했다.
이에 주민측 변호인은 “주민들이 현재 자리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을 가장 원한다. 이런 것(물류단지조성과 거주입증 등) 받아들여서 굳이 해야 하는지(모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원고측 거주지를 제외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냐고 묻자 피고측은 “토지수용 통해 적법하게 수용한 부분이다”고 설명하며 “법적 책임 여부를 떠나 시행사와 협의해 (왕궁물류단지 터) 인근에 이주단지를 조성해 필요한 이들에게 지원하고자 한다. 시행사에서 이주단지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재판 뒤 전북도 관계자는 “시행사와 주민 간 협의가 이뤄지면 간단히 해결될 수도 있다. 다만 일부 가구에서 세부적인 부분에 조율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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