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익산 왕궁물류단지 조성 소송전…주민 거주 입증·이주대책 마련이 관건

전주지법, 17일 조성 관련 승인처분 등 무효 확인의 소 진행
재판부 "실거주 10가구 이상이라는 점 원고측이 증명하라"
이어 시행사와 전북도의 주민 이주 대책 마련 여부도 물어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익산 왕궁물류단지 조성 사업에 반발한 주민들의 소송에서 거주 입증 책임이 주민들에게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17일 전주지법에서는 익산 왕궁물류단지 계획을 승인한 전북도의 처분을 취소해달며 주민들이 제기한 ‘물류단지계획 승인처분 등 무효 확인의 소’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의 관건은 해당 지역에 10가구 이상이 실제 거주했는지 여부와 법적 책임을 떠나 주민들 피해를 막기 위한 이주대책 마련 여부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무허가는 안 되는 것이다. 가구수(10가구)도 법적 이주대책 마련의 경계선에 있다. 원고(주민)는 건물대장에 없는 건물이 실제 거주지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면서 “주거용 건물을 제공한 사람이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10가구가 살았다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 건물 언제 짓고, 언제부터 살았는지가 쟁점이다”고 판단의 요지를 설명했다.

이에 주민측 변호인은 “주민들이 현재 자리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을 가장 원한다. 이런 것(물류단지조성과 거주입증 등) 받아들여서 굳이 해야 하는지(모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원고측 거주지를 제외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냐고 묻자 피고측은 “토지수용 통해 적법하게 수용한 부분이다”고 설명하며 “법적 책임 여부를 떠나 시행사와 협의해 (왕궁물류단지 터) 인근에 이주단지를 조성해 필요한 이들에게 지원하고자 한다. 시행사에서 이주단지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재판 뒤 전북도 관계자는 “시행사와 주민 간 협의가 이뤄지면 간단히 해결될 수도 있다. 다만 일부 가구에서 세부적인 부분에 조율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완주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 "김관영 지사 완주-전주 통합 추진 규탄"

군산막말 이어 고성까지 '막 나가는 시의원'… 의장단 마저 통제력 ‘상실’

고창고창군, '2024 체육인의 밤' 성황리 개최

정치일반전북자치도공무원노조, 2024 존경받는 간부공무원 5명 시상

사건·사고부안 단독주택에서 화재… 1명 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