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지난 8월 5일부터 ‘탐정’이라는 명칭을 상호나 직함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탐정사법 제정도 추진중이어서 추리소설 속의 셜록 홈즈처럼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사건을 해결하는 명탐정을 이제 우리의 실생활에서 보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 공인탐정제도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정부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공인탐정법 제정을 추진중이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탐정업 법제화에 적극적이다.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갑)은 지난 10일 ‘탐정업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탐정사법)’을 발의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11일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탐정업법 제정관련 세미나에서 법제화 뒷받침을 약속했다.
발의된 탐정사법은 탐정의 업무 범위와 자격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탐정사는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공인 탐정사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전과자나 파산 선고자는 탐정사가 될 수 없고, 탐정사가 업무 중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책임도 진다.
탐정은 각종 범죄나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와 실종자 소재 탐지, 개인의 권리구제와 피해회복, 위해방지 등을 위해 의뢰인을 대리해 사실을 확인해주고, 정보 수집을 대행하는 서비스업이다. ‘심부름센터’와 ‘사실확인 대행’ 같은 음성적 민간 조사업의 각종 불법 및 범죄 행위 논란 속에 이미 15년 전부터 탐정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제화가 추진돼 왔다. 그러나 지도·감독기관을 어디로 하느냐는 관할권 문제로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행안부(경찰청)와 법무부의 이견 때문이다.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을 내세운 입법 반대 논리도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개인정보 침해 등 불법과 전관 비리 조장 우려 등을 들어 공인탐정법안 제정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OECD 가입국중 탐정업 제도가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한데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하고 야당도 법제화에 의지를 보이고 있어 내년중 도입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재 국내에서는 8000여 명의 탐정사가 활동중이며, 20여개 탐정 관련 민간단체가 난립돼 있다. 이들 단체에서 31종의 각종 탐정 관련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 탐정업 법제화를 통한 공인탐정제도 도입이 시급한 이유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전북에서 1호 탐정사무소가 문을 열어 눈길을 끌고 있다. 경찰대(2기) 출신으로 전북경찰청 정보과장과 전주 덕진경찰서장·남원경찰서장을 역임한 함현배 탐정이다. 함 탐정은 전북경찰 내부에서도 신망이 높다. 34년 경찰관 생활의 경험과 명예를 걸고 자신의 이름을 직접 내건 ‘함현배 탐정사무소’를 연 그는 “개인정보와 인권, 사생활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뒷조사가 아닌 현장조사와 사실조사, 증거조사에 근거해 의뢰인들의 침해된 권리보호와 구제에 적극 나서겠다”는 각오다. 전북 탐정업의 개척자이자 선구자 역할에 나선 함 탐정의 전북 탐정업 조기 정착을 향한 도전과 활약이 기대된다. /강인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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